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6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45,100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89건 4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69 기타 인도네시아에서 비니 모자구할 수 있는 곳..아시나요?! 댓글1 신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8 9760
4168 은행 한국-입금 인니- 출금 시간 댓글2 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4 8770
4167 부동산 분양중인 아파트...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5 9821
4166 통신/전자 인터넷,TV설치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6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4 13213
4165 생활/문화 golden hair 한국 미용실 댓글2 Karl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6 8840
4164 생활/문화 자카르타 슬라탄에서 같은 지역 이사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복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7323
4163 부동산 자카르타에서의 아파트 구입에 대한 생각들~~ 댓글3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12922
4162 생활/문화 (수정)밴드 보컬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2 dp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8665
4161 통관 한국으로 귀국할시 이삿짐 관련 질문이요~~^^ 댓글2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9 8878
4160 비자 출국시 비자를 꼭 취소하고 나가야 하나요? 댓글2 goodgu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12381
4159 생활/문화 (수정)7080밴드 보컬 모십니다 댓글1 dp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10279
415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갯바위 낚시? 댓글14 아이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1 13856
4157 비자 여행용 비자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6 12807
4156 교육 일본어 배울 수 있는 곳 가르쳐 주세요! [끌라빠가딩]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1 6894
4155 부동산 루꼬.주택 임대합니다 따만빠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6412
4154 통관 제면기계 수입 할수있나요 ? 댓글2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10193
4153 통신/전자 FDN 모드가 뭘까요? 댓글5 sarahm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23616
4152 기타 찔레곤 (포스코) 제철소 에관하여 .... 댓글5 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4 13319
4151 차량/교통 TOYOTA 크레임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댓글15 아림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4 9118
4150 생활/문화 카카오톡 번개 마크가 안뜨고 채팅도 안되네요~~ ㅠ 댓글15 R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5 17247
4149 기타 seagate외장하드a/s .... 댓글3 아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5 15548
4148 통신/전자 무선인터넷이 컴퓨터는 잡혀서 쓰고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은 안됩니다. 댓글7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9627
4147 건강 한국치과 어떤가요? 댓글2 꼬롱꼬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4 7416
4146 생활/문화 국제 운송회사 댓글1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8432
4145 여행 발리에 한국 PC방 있는지요? 맨손의팔봉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9387
4144 통신/전자 와이파이 암호 설정 후 070 전화가 안돼요 댓글3 더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9850
4143 비즈니스 과연 버틸수 있을까요?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8339
4142 생활/문화 리뽀까라와찌 가정 도우미 구합니다 댓글2 샤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861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