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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한국 내 사업체가 인도 개인에게 현금 혹은 상품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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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모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11 13:56 조회3,460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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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6093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인도분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입니다.

 

인도분들께서 많이 사용해 주어서 이벤트 형식으로 현금 혹은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도에 사업체가 없는 한국 사업체로서 법률적으로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정보와 유익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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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포모스트님의 댓글

포모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원천징수외에 법률적으로, 예를들어 해당 국가에 반드시 지사가 있어야 한다든지 등 법률적인 부분은 걸리는 부분이 없을까요? (인도, 인도네시아는 아무리 찾아도 잘 안나오네요.)

친절한 답변 다시한 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

댓글의 댓글

포모스트님의 댓글

포모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

온라인 (앱) 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외에 법률적으로, 예를들어 해당 국가에 반드시 지사가 있어야 한다든지 등 법률적인 부분은 걸리는 부분이 없을까요? (인도, 인도네시아는 아무리 찾아도 잘 안나오네요.)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입니다.
광고는 상관없지만,협력관계를 이루려면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에도 지사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의 댓글

포모스트님의 댓글

포모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부족하게 물어보았음에도 답변 주셔 감사드립니다 :)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역시 지사는 있어야 현금 혹인 상품들을 인도네시아 내 개인에게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인도네시아는 보편적으로 회사가 있고없고에 따라서 믿음이 다릅니다.
단순히 비즈니스차원에서 선물을  준다는은 아무런의미가없습니다.
본인의 회사를 알리려면 적어도 지사정도는있어야 합니다.
선물을 나누어주는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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