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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인도네시아에서 자영업을 하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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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13 20:25 조회10,489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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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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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미용실, 게스트하우스 등등
소매업을 하려면 외국인의 경우 현지인 명의를 빌려 PT로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요?
그렇다면 지금 자카르타에 많은 한국식당이나 게스트하우스는 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신건지요?
명의를 빌리는데 따른 위험이 크지 않나요
잘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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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하면 남녀가 서로 다른 국적을 갖는건가요? 아님 국적이 둘중 어느 한쪽으로 가는건가요? Kitap을 받는다고 하면 외국인인데 어떻게 현지인만 가능한 업종을 허가 받을수 있다는건지 좀 이해가 않되네요.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해도 얼마나 마진이 좋은 장사인지 모르겠지만 결혼까지 하면서 사업해야겠습니까?

MATARAMNTB님의 댓글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인과 이미 혼인하여 kitap비자를 받으신 상태라면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허가를 받으시기만하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자유로이 자영업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임대(차)계약서와 업종등을 상세 기재해서 신청하고나면 아마도 2~3일이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조금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아내이름으로 하진 마시고, 본인이름으로도 사업자를 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쎄냐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저는 글을 올리신분이 더 좋은 방법으로 자영업을 할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해 드린 뿐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말씀하신거라면 제게도 잘못은 있지만,글을 올리신 분의 입장을 본다면 이방법 밖에 없을듯 해서 글을 올려드린 입니다.

댓글의 댓글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인과 결혼을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KITAP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자 허가(CV, PT)를 받을 수 있다는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불가한 으로 알고 있습니다.

쎄나님의 댓글

쎄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언급하신  mataram...님의 글에 많은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언성 발언관 거리가 분명 있음으로
다소의 조정 언급이 있었음 합니다
신선한 결혼에 대한 목적성을 가미 시켰단 느낌을 갖으므로 시정해 주셨음 바랍니다  기분 언짢게 했으면 미안 하구요
허지만 분명 다소의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MATARAMNTB님의 댓글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하는겁니다.
결혼을 해서 비자발급을 받으신후 사업자를 내시면 세금도 저렴합니다.
평균 5~10%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세금관련부분이 달라서 결혼시 kitap비자 발급후 사업자를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인 명의로 하실경우는 위험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s/p selpe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는 사업자입니다.
s/p로 받으실경우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 집니다.
잘하면 세금도 안내고 영업을 할수 있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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