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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안녕하세요..아이국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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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07 12:16 조회9,949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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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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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단 교민입니다..저는 메단에 현지화교와 결혼을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인니쪽엔 혼인신고,출생신고 및 엄마쪽에 KK 등재되어있습니다.
한국엔 다음달 20일에 들어가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및 한국국적을 취득하려 합니다만
누구말론 인지신고후 한쪽국적 포기각서를 써야한다는 얘기가 있어 난처하게 하네요
저희부부는 인니에 거주할 계획이고..아이는 일단 이중국적을 취득후 학교 졸업후 선택할 생각입니다..
좋은 방법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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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8세 미만일 경우 이중 국적 가능하며 한국 여권 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은 관련 부처에 문의 하시는
제일 정확할 같네요..^^
(2) Dalam hal anak-anak pemohon yang belum berusia 18 (delapan belas) tahun atau
belum kawin ikut memperoleh status kewarganegaraan pemohon, dokumen atau
surat-surat keimigrasian atas nama anak-anak pemohon wajib dikembalikan kepada kantor imigrasi yang wilayah kerjanya meliputi tempat tinggal pemohon.
신청인의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미혼의 자녀는 신청인의 국적 취득과 동시에 국적 취득이 되며, 신청인 자녀 명의의 이민국 관련 서류는 신청인 거주 지역 이민국에 반납할 의무가 있다.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생신고는 대한 민국 국민의무이기에 출생후 유효기간내에 신고 하셔야 됩니다 출생신고 유효기간이 넘엇기에 주민센터 가셔셔 벌금 몇만원 정도 내시고 부모 라던지 친인척 보증 하시고 출생신고서 작성하시고 ( 보증을 보통  보통 인우 라고 합니다.)인니 출생은 되어 잇으니 인니출생증명서  번역본인이 해두됨  가까운 변호사 가서공증 하셔도 되고 인우가 편리하죠.....본인  호적에 오르면 바로 국적이 취득되는거고,, 성인 이될때까지 이중국적 보유,,  십몇년후 인니가 이중 국적 허용 하면 이중 국적 계속 보유 하시던지  성인  될 그때가서 어느쪽이 좋은지 결정 하면 되겟네요..인니서 머물면서  출생신고시 대사관이 대행 하니 똑 같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같습니다 한국 가면 바로 해결 되는데  메단에 사시니 번거롭게 자칼타 몇번 오갈 수 잇겟네요.. 저같으면 한국 갈 기회된다면 애를 위해 바로 해결 하겟습니다

댓글의 댓글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인신고도 한국에 안햇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잇으면 아이출생 신고에 부모  사항이  기록됩니다 혼인 관계로 인한 출생.. 없으면 기록은 되는데..  부모 인적 사항만 기록됨.. 혼인 신고는 약간 까다로운데  인니 혼인 증명서 원본 인니 가족 증명서  본인이번역  워드로 쳐서 공증 받은후 보통  외국인과 결혼 하면 구청에 가서 합니다 주민센터도 구청으로 이관 하기에..혼인신고는 시간은 좀 걸리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사정 하시면 벌금은  주민 센터장님  주관에 사정에 의해 감면 되실수도 잇습니다  외국 이고 혼인출생지가  공관 먼지역에 잇어 고지의무를 충분히 할수 없는 상황 이엇기에..혼인신고가 좀 시간이 걸리는은  배우자가 한국에 머물수 잇는  권리가 생기기에 좀  까다롭게 신상체크 합니다 과거 중국인들이  혼인으로 인한 체류서류를 불법 으로 만들어서... 인니는 그런 경우가 적어  보통  간단히 진행되지만 서울 이런데 빠르고 지방 오지 라면  축적 데이타 가 적어  시간이 걸립니다..벌금은 기간에 산정 되는데 5만 일겁니다 주민 센터 공무원에 말하시면  좋은쪽으로 진행될 같습니다

medan님의 댓글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서류쪽일 좀 서툴고 아내가 곧바로 임신을 하다보니 혼인신고가 늦었습니다.. 실지 vihara에서 서류발급일은 한참전인데 spil에서 주소지문제로 다시 작업하다 보니 좀 늦었네요..자카르타 대산관서 인지신고 가능한지 모르겠네요..시간내서 대사관을 다녀오는게 편하겠요..한국서 체류기간이 20여일에 업무도 보고 하려면 빠듯한듯 하네요..

조한님의 댓글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18세까지는 이중국적 허용되니 안심하세요
인니에서 출생신고 마쳤으면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영사과에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한국에서 출산하고, 동사문서에서 출생신고 마친후 바로 주인니 대사관에서 출생신고 및 여권 발급신청을 했었네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지 신고란, 결혼보다 출생이 먼저일시에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즉 자식이 실제 본인의 자식임을 증빙하는 단계입니다. 인지 신고의 구체적 단계는 저는 알지 못하고 있고, 아마도 주소지의 구청등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재인니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시는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지 신고가 완료되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으로 알고 있습니다.

medan님의 댓글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누구말로 출생신고는 되는데 국적은 인지신고 후 법무부서 출입국 관리소 심사한다..이상한 말을 해서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출생일이 결혼보다 먼저라면, 출생신고전에 인지신고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면 출생신고는 되나 국적을 위해서는 한국인인 본인분의 아이가 맞다는 을 증빙해야 하니(인지신고를 통해서) 그런일수도 있네요... 저 역시 들은 사항뿐이라 자세한 절차는 법무부나, 재인니 대사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댓글의 댓글

gavin님의 댓글

gav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전에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이 아이는 내 자녀임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절차가 인지 신고 입니다.

인지 신고를 마치고, 국적회복 신고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아이의 아버지의 나라의 국적이 회복됩니다.
단, 해당 자녀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적회복 처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물론, 국적회복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심사를 진행 한 후, 그 결과를 우편을 통하여 국적회복 확인서를 발송해 줍니다.

이후, 해당 자녀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medan님의 댓글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니쪽 신고하는게 서툴러 혼인신고보다 얘기 출생이 더 빨랐습니다..한국쪽 구청에 연락했더니 인지신고후 법무부로 서류 이관된다고 하는데 뭔 말인지 이해도 안됟더군요..
마스메리님
구체적인 방법 좀 알수 있을까요?
제가 3월 20일날 아이엄마,아이 다같이 입국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인니 혼인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와이프 여권및 기타 가족관계서류 등으로 혼인신고 후
얘기출생신고서 원본 및 번역본으로 동사무소에 신고 하는거 맞나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메단님의 그동안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을 보시면,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한 답도 충분히 설명되어 있네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저번에 비슷한 질문글에 답을 드린거 같은데....
국제 결혼일 경우, 인니도 한국도 국적 자동 취득입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등은 국적 취득을 위한 사항이 아닌 단순 등록을 위한 사항입니다.
인니도 한국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국제결혼에 의한 자녀의 경우 만 19세가 될때까지는 한시적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국적 포기나 각서등이 필요없다는 이지요.
아마도 메단님의 헤깔려 하시는은 19세 이후 한쪽 국적 취득시를 지금과 헤깔려 하시는 같습니다.
자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국적법이 변경되어, 국제결혼에 의한 이중국적자는, 과거의 타국국적포기 각서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이 아닌, 타국 국적을 한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통해서 한국국적취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만 19세 이후에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은 한국/인니 이중국적자에게는 아쉽게도 이중국적 보유(만 19세 이후)를 가능하게 하지 못하게 되고, 어쩔수 없이 한쪽 국적을 포기하고 한쪽을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19세 이후를 이야기하는입니다). 차후 인니 국적법도 한국처럼 변경된다면 좋겠지만요..

아무튼.. 만 19세 이하의 자녀는 국적포기 각서 등이 해당이 안되고, 만 19세전까지는 이중국적 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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