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직원 연차관련 급 질문입니다 - 도와주세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9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 현지인 직원 연차관련 급 질문입니다 -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혼의서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3 11:21 조회11,104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107

본문

안녕하세요
 
현지인 연차관련 여러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연차규정은
1년이상 근무한자에 대하여 12일의 연차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 1년은 연차가 없는 것이고
2년차부터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고
계약직 2년차 근로계약이 끝날때 더이상 계약연장을 안할때(근로관계 해지시)
 
요청질문 1)
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의 기준은
12일 입니까? 아님 24일 입니까?
 
요청질문 2)
인사부 직원이 말하는 것은
첫번째 1년 - 12일 + 두번째 1년 - 12일으로 총 24일 이라고 하는데
연차보상은 1년차 미사용년차 + 2년차 미사용년차 모두를 소급해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연차라는것이 1년안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년도로 적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례적으로 이러면 된다는 답변보다는 정확한 노동법 규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마니또님에 의해 2013-09-03 19:28:01 한인의 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KB, Bab VII, Pasal 30 Cuti Tahunan

1. Pekerja berhak atas cuti tahunan selama 12 (dua belas) hari kerja setelah bekerja 12 (dua belas) bulan
  secara terus menerus.
2. Permohonan cuti tahunan diajukan sekurang-kurangnya 1 (satu) minggu sebelum tanggal rencana
  mulai cuti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dari kepala bagian yang bersangkutan dan verifikasi
  oleh Departemen Sumber Daya Manusia
3. Pengambilan cuti tahunan diatur atas dasar kepentingan Pekerja dan kepentingan operasional
  Perusahaan dan harus diambil dalam jangka waktu 12 (dua belas) bulan setelah hak cutinya muncul.
4. Cuti tahunan yang karena alasan operasional perusahaan tidak dapat dihabiskan pada tahun bersangkutan,
  maka sisa cuti tahunan tersebut masih berlaku pada tahun berikutnya paling lambat hingga 6 (enam) bulan
  pada tahun berikutnya yakni akhir bulan Juni tahun berikutnya (akhir 6 bulan berikutnya) dan ini artinya
  setelah batas waktu tersebut cuti yang belum diambil akan hangus kecuali atas persetujuan perusahaan
  cuti tersebut tidak diputihkan.
5. Setelah bulan Juni tahun berikutnya (setelah 6 bulan berikutnya), maka sisa cuti tahunan
  yang tidak diambil akan dihapus dan di nol kan.
6. Saat menjalani cuti tahunan, bila Pekerja jatuh sakit maka DC (Doctor Certificate) tidak berlaku,
  namum bila saat menjalani cuti tahunan ada hal-hal seperti yang disebutkan pada pasal 35 ayat 1
  maka Pekerja masih berhak atas excuse dan cutinya selama excuse dipending.
7. Cuti tahunan pada dasarnya tidak dapat diganti dengan uang.
8. Bilamana Pekerja terputus hubungan kerjanya sebelum periode 12 bulan pada tahun kedua
  dan seterusnya, cuti tahunan akan dibayar secara prorata.

상기 연차휴가 규정의 핵심이 4번과 5번항 같은데요.
미시행한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익년 6월까지 유효한 시효 기간이고
시행하지 않으면 7월 이후 자동 소멸된다는 것 같습니다.
위의 규정이 노동부 통념 규정이라면 사규에 규정하고 직원이 동의하였다면
그것이 더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번 항에 미시행 연차 휴가 일수만큼 돈으로 대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상 12일 휴가를 다 주지 못했을 경우 돈으로 환산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규에
기재하고 현금 지불로 대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awafrog 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시행령에 의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되지만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의무도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니법인도 이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직원이 site link 해서 주었는데 잊어버렸음;;)

다만 1년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12일이 발생했고

2년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계약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2년차 12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생일은 계약일(근무일) 익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 역시 애매하게 노동부에서 물고 늘어지때가 있어

저희 같은 경우는 만료 하루전에 계약 해지 합니다 물론, 한달전에 고지 하지요 (반드시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이 경우에는 잔여 계약일 즉, 하루치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에서 지불합니다

저도 연차수당 지급 때문에 잡음이 좀 있어서 노동부도 만나고 현지 변호사도 만나면서 찾은 해결방법입니다

적법성과 도덕성을 떠나서...

더 이상 연차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잡음이 없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되지 않고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의 보상이 미지급 되었을 경우, 이를 차후에라도 근로자에게 지급 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는 한국의 씨티은행이 행내 여직원들의 미사용 보건휴가의 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지급하도록 한 판례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씨티은행 한국법인은 보건휴가(생리휴가) 보상조항이 법개정에 따라 없어 짐에 따라, 미지급 된 보건휴가 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했다가 노조와의 소송에서 패소 하였고,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미사용 보건휴가분에 대해 이를 모든 소급해 전액 지급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모든 은행들도 미지급된 보건휴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도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회사든 회사 설립시 만들어 놓은 사규(peraturan perusahaan)가 있고 고용계약에 관한 합의서(perjanjian kerja)가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제 생각에 황혼의 서슬님께서도 생뚱맞지만 그걸 찿으시면 그안에 유리한 문구가 있을 것 같으오니 한번 찿아 보시기를 권합니다.보통 노동부에 애초에 제출해놓은 그런 서류가 회사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범용적인 것을 인용한 것이라면 그안에 cuti tahunan 에 보통. ..

매 12개월 근무한자는 12일의 유급휴가.........
휴가사용 권리는 1년이며,근로자는 휴가기간중에 사용않으면 익년도로 이월하여 쓸 수없다....

등등 언급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조하시구요..노동법 79조 2항에는 단지 *****12개월,12일에 대한 규정만 있을뿐이므로 만약 24개월 24일에 대한 주장을 계속할경우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을 가져오라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노동법 시행령에는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6개월로 되어있고,6개월내에 권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월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수고하세요.

살콩님의 댓글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는데로 알려 드릴께요.
1년 12회 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이 지나면 통상 남은 휴가일수를 일일임금* 남은일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계약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계약서에는 남은 휴가는 일일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다음년도에도 유효하다는 것은 못들어 봤습니다만, 아마 노동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만드실때 이런 부분도 필히 적으시면 나중에 직원간의 불화가 없을 듯 합니다.
다른 분께서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듯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554건 4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62 통신/전자 겔럭시 S2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한지요?? 댓글5 chachac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0 9779
8461 기타 현대 자동차 관계자분 ( 자카르타거주) 찼는글이 삭제글 대상입니까 ? 댓글4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31 6537
8460 통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댓글2 부지런배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2 2548
8459 기타 핸드캐리 : 자카르타-독일 댓글3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6 8386
8458 통신/전자 한국에서 휴대폰 가져가는것 문의입니다. 댓글4 용하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1 7243
8457 기타 . 댓글2 포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6 7151
8456 생활/문화 인터넷 고수님들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7 병장전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8 7020
8455 기타 아크릴거울 , 거울시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2 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0 12127
8454 통신/전자 블랙베리/아이패드 질문합니다. 고수분들많이 도움주세요~ 댓글17 뿌잉뿌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8463
8453 생활/문화 쿠쿠밥솥 댓글6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9 5128
8452 생활/문화 자카르타의 가방시장과 인도네시아의 휴일 댓글9 생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2 10719
8451 생활/문화 자카르타 근교의 등산코스 문의 댓글4 심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9 9165
8450 차량/교통 1달동안 차기름 4.000.000 루피넘게 줬는데 정상인가요? 댓글33 ko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4 10341
8449 기타 포인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안전제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6 6120
8448 생활/문화 족자카르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댓글3 바보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5 12745
8447 생활/문화 좋아요1 자카르타에 요즘 소주가 없나요? 댓글8 정일요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31 7009
8446 건강 산부인과 추천좀 해주세요~ 요긴 찌부부르요~ 댓글3 행복가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1 7579
8445 통관 좋아요1 마스크를 보내려하는데? 댓글5 개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3 7416
8444 생활/문화 낫또 파는곳 댓글1 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9930
8443 생활/문화 아파트 10층 이상이면 모기 없나요? 댓글3 Lee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6 7562
8442 생활/문화 시티안경 영업하나요? 댓글2 ma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19 8259
8441 생활/문화 한국영화 '명량' 댓글10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11988
8440 통신/전자 telkomsel iphone unlimited 인터넷 사용 관련 댓글10 cc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9 9645
8439 비즈니스 다이케스팅 업체를 찿습니다 댓글3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11567
8438 생활/문화 한국 댓글3 부족한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1 10665
8437 건강 핑거루트(Finger root) 아시나요? 댓글1 기아타이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2 13418
843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인 구인구직 사이트 댓글1 네오인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04 7077
8435 기타 고수님들 혹시 차광막 싸게 구할수있을까요? 댓글1 첨부파일 찬이만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7 807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