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3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ksk20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17:57 조회2,802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93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중 93조 172조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하기건 관련 여러군데 문의해 보았지만 이거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1.  산재로 인한 사고 및 개인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5개월 입원을 했을 경우 노동법 93조와 같이 4개월은 100% 급여 1개월은 75%의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 건지요?  

1-1. 만일 질병의 원인이 산재라면 BPJS KETENAGAKERJAAN의 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요? 

 

2. 만일 직원이 본인 질병 (암이나, 고혈압, 뇌출혈등)으로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93조와 관계없이 172조와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2-2. 산재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93조 또는 172조 중 어떤 법에 영향을 받는지요? 

 

3. 만일 회사와 계약기간이 3개월 남은 계약직 직원이 질병으로 5개월 입원 할 경우, 

3-3  또는 본인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떤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하기 관련 노동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 

 

 노동법 Pasal 93조

 

 2항 내용 

 

(2)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tidak berlaku, dan pengusaha wajib membayar upah apabila :

(2) 아래의 경우 상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 여야 한다.

a. pekerja/buruh sakit sehingga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

a.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할수없는경우

 

93조 3항 내용

 

(3) Upah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yang sakit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huruf a sebagai berikut :

a. untuk 4 (empat) bulan pertama, dibayar 100% (seratus perseratus) dari upah;

b. untuk 4 (empat) bulan kedua, dibayar 75% (tujuh puluh lima perseratus) dari upah;

c. untuk 4 (empat) bulan ketiga, dibayar 50% (lima puluh perseratus) dari upah; dan

d. untuk bulan selanjutnya dibayar 25% (dua puluh lim perseratus) dari upah

sebelum pemutusan hubungan kerja dilakukan oleh pengusaha.

(3) 상기 (2)항 a의 근로자 질병시 급여지급은 아래와 같다.

a.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b. 두 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c. 세 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d.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를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172조 내용

Pekerja/buruh yang mengalami sakit berkepanjangan, mengalami cacat akibat kecelakaan kerja dan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nya setelah melampaui batas 12 (dua belas) bulan dapat mengajukan pemutusan hubungan kerja dan diberikan uang pesangon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2), uang penghargaan masa kerja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3), dan uang pengganti hak 1 (satu) keli ketentuan Pasal 156 ayat (4).

172조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제156조 (2)항의 해고보상금 2배, 제156조 (3)항의 근속보상금 2배, 제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 1배가 지급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4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23 차량/교통 아웃랜더 스포츠 댓글2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9 8843
5122 통신/전자 원룸 숙소 20채에 저렴하고 빠른 속도의 인터넷 설치 댓글6 천재와바보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5 9111
5121 생활/문화 사진 인화 질 좋고 싼데 어디에요? 아도라마 거기밖에 없는지요? 댓글2 irenesu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2 6732
5120 차량/교통 새차 뭘 사야 하나요? 댓글11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6 15137
5119 여행 발리에서 말랑가는 비행기? 댓글2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5 7311
5118 통관 2009년 신 광물법 중 수풀 제한 품목 리스트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0 11410
5117 비즈니스 (찌부부르,버카시) 자수, 인쇄 업체 찾습니다. 댓글5 CAS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6 14871
5116 여행 쁠라우스리부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5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30 7502
5115 교육 인니어 개인 과외 및 학원 (끌라빠가딩) OrgBeta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1 3487
5114 기타 제빵기계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8 8289
5113 부동산 공장 부지 찿습니다 댓글4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8 10195
5112 비자 Kitap 이 5년의 한정기간에서 무한정 기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있는데요... 댓글2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1 9739
5111 비즈니스 소화전 및 스프링 쿨러 댓글7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0 15549
5110 생활/문화 조언감사합니당 댓글5 인니초년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2 9189
5109 생활/문화 TVPADO 인터넷 TV 설치하시는분 댓글2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13566
5108 생활/문화 퀼트 배우고 싶어요>,< 댓글1 소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6 7882
5107 비자 EPO 후 관광비자로 할려고합니다. 댓글7 뚜아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0 11818
5106 비즈니스 28세 남자 현지 취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3 스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31 8202
5105 기타 물탱크 10,000lt 구매-공장 문의 댓글4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8 10215
5104 차량/교통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설치 댓글10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8544
5103 비즈니스 인니에서 사업자내기문의 댓글1 꼰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8197
5102 생활/문화 찌르본에 뱀가죽 가방이나 원단파는 곳. 댓글2 두아띨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7 10018
5101 비자 DPKK 환급 가능 여부. 댓글5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7 9252
5100 통신/전자 갤럭시텝 한국서 사용여부 여쭤요~~ 댓글3 동궁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7 7406
5099 비즈니스 포워딩업체 댓글2 오오도깨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8988
5098 비자 KITAS 신규발급 규정및 근로소득세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8 9492
5097 생활/문화 사교댄스(지르박, 트로트, 자이브, 부르스) 배우고 싶습니다. 댓글1 로드리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0 10083
5096 비자 Kitas 및 Imta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댓글5 비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6 1146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