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DPKK 납부액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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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hinkOth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26 09:25 조회5,477회 댓글5건본문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노동허가비(US$1,200/年)에 대해 잔여기간만큼 (US$100/月)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들을 찾아 보니, 하기와 같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 측에 공제를 말아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Menurut data-data dan sumber NCW, serta hasil investigasi ditemukan, bahwa prosedur penyetoran DPKK dilakukan perusahaan penjamin atau sponsor terlebih dahulu mengurus, TA 01, RPTKA, IMTA dan pengambilan Telex Visa di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Prosedur yang harus ditempuh agar dapat melaksanakan proses pembayaran untuk DPKK sesuai dengan pengajuan TA01 atau sebesar US $1200 untuk jangka waktu selama 1 tahun.
Berdasarkan ketentuan bahwa uang DPKK yang sudah dibayarkan dapat diminta kembali oleh perusahaan apabila masa berlaku kerja tenaga kerja asing kurang dari 1 tahun yang tertera pada TA01, sesuai dengan kontrak kerja yang dilakukan TKA dengan perusahaan, pada umumnya atau terjadi hal yang diluar perkiraan, serta merta TKA mengakhiri masa kerjanya di Indonesia, dan uang DPKK itu tentunya dapat dialihkan atau masuk kerekening Perusahaan sponsor.
댓글목록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환급은 가능했던 것 같고.. 환급 시점이 IMTA 종료허가 완료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 같더군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근거가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총무 보면서, 실제로 환급처리 했었습니다.
3~6개월 정도 오오래 걸려서 그렇지 회사 통장에 분명히 꽂힙니다.
환급 신청했다고 괘씸죄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퇴사하는 직원 주머니 털고, 환급은 환급대로 받을 속셈의 비루한 기업가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하고 싶구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카더라~를 듣고) 환급 못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원에게 부담 전가하는 선에서 털고자 하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 외국인 공무담당 직원이나 에이전트가 슥삭슥삭 했을 수도 있고요. ㅎㅎ
참고로 2012~2014년도 때였습니다.
인니는 워낙 내부규정이 훌떡훌떡 잘 바뀌는지라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SilverZero님의 댓글
SilverZ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떡고물있나 왜 비밀댓글이신지 ㅎㅎ
헛자피님의 댓글
헛자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송 ㅋㅋ
헛자피님의 댓글
헛자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은기간 만큼 신청하여, 회사로 kembali됩니다..
다만 시간이 1년가량 걸립니다.
직원의 급여를 덜 주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지네요..
어디 회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