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5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380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4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63 통신/전자 갤탭 10.1 대기 리스트 댓글7 반둥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4 8421
3762 기타 좋아요2 외교부 안전문자 발송 관련 댓글2 kons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6 3771
3761 생활/문화 "부탁해요'/ "수고하세요'를 어떻게 말하는지요? 댓글6 빡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2 9814
3760 여행 인도네시아 입국할때 면세점에서 구입한 1000ml 샴푸 반입 되나요??? 댓글7 Ali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8 10169
3759 기타 hand carry 댓글6 bns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4 4521
3758 생활/문화 (긴급!!) 강아지 키울수있는 아파트 어디없을까요? ㅜㅜ 햄턴에서 강아지를 못키우게 해요.. 댓글8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6 12190
3757 비자 컨설팅담당자님께(1,200$노동청) 댓글5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6 7969
3756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장기 거주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4 보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4356
3755 비자 30일 무비자 가능한가여 !? ㅠㅠㅠ 댓글6 발리한달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6 5547
3754 생활/문화 bahasa jowo 사전을 구할 수 있나요? 댓글5 wongkor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9310
3753 비자 와이프 스폰서가지고 imta 만들면 근무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6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1 2855
3752 비자 키타스 대행 문의 댓글2 도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9 8571
3751 생활/문화 현지 마트 안에서 음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2 연쌍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20 4671
3750 여행 편도항공료 알고 싶어요~ 댓글4 bintang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4 11833
3749 통신/전자 인터넷 문의.....!!! 아시는분 꼭좀 도와주세요.. 댓글4 luxury08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1 7351
3748 기타 참이슬이 아에 말라버렸던데.. 언제쯤 들어오나요? 댓글2 Aide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3 3932
3747 은행 호주에서 인도네시아 친구 계좌로 송금을 했는데요. 댓글4 첨부파일 아빠까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9 12078
3746 비즈니스 좋아요1 발리 라탄및가구 수입하고싶습니다. 댓글5 이정민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7 6971
3745 통관 좋아요1 EMS에 대해 잘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ㅜㅜ 댓글4 MK1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8 5085
3744 은행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UI에 공부하러가는데용~<시티은행문의> 댓글17 지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9472
3743 생활/문화 미국서 보낸 소포 댓글11 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9 10487
3742 통관 중고 색소폰 통관 댓글6 좋은느낌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8 8810
3741 통신/전자 망가진 노트북.. 댓글5 24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5 10250
3740 통신/전자 끌라빠 가딩 갤럭시 노트 구입 할 수 있는곳? 댓글4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0 10066
3739 기타 관광비자 연장 댓글8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6 8744
3738 비즈니스 . 댓글2 포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4 9550
3737 통신/전자 퍼스트 미디어 인터넷 문제 댓글3 꽃돼지1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7 8229
3736 차량/교통 좀 특이한??운전면허증 문의입니다 댓글9 Ryan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5 750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