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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외국인 배우자를 통한 pt 지분 , harta pisah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07 03:17 조회10,25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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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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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배우자(인도네시아 와이프) 와 결혼한지 7 년된 한국인입니다.

결혼후부터 지금까지 , 와이프 이름으로 작은 현지 PT 를 만들어

작은 시업들을 하고 있는데, 잘아는 현지 notaris 에서 연락이 와서 

오래 안으로 새로운 법이 공표될 예정인데 , 내용인즉 "PT 지분을 가진 인도네시아인중

외국인배우자를 두고 있는 사람의의경우 , 국가에서 주는 일정기간동안 회사지분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팔아야하며 그렇지지않을경우 지분의 효력이이없도록 만든다고 하니 지금부터 믿을수 있는 지분양도자를 일아봐야한다." 라고

하네요.

혹시 위내용에 관하여 아시는분 있나요? 저희도 바로 들은거라~

그리고 저희부부가 결혼후 마련한 아파트를 와이프 이름으로 해뒀는데 , 결혼전 harta pisah 를 하지 않아 나중에 아파트매매시 국가에 50 %가 귀속된다는 내용 에 대한 답변을 인도웹에 등록된 여러 글들을 통해 봤는데 아직 명확한 답을 보지지못한것 같습니다.

혹시 명쾌한 답변 아시는분 있을까요^^? 결혼후에도 harta pisah 작성할수 있다는 기사들 ,아님 법이 바뀌어 그럴필요나 걱정없다 는 내용들.. 어떤게 진실인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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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njamin1204님의 댓글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회사 근처 노타리스 3군데 회사 주소지 도시에서 큰 업체 3군데 자카르타 시내 지역 3군데 노타리스에 문의 하셔서 비교 판단 하시는것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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