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히 댓 글 올립니다.
PMA는 외국인 지분 이 1% 라도 있는 회사를 말 합니다.
즉 외국인 회사입니다.
현지인 지분만 있는 회사는 보통 swasta nasional이라고 하고 개인 회사는 cv 그외 야야산이나 FD UD라하는 현지 개인 회사도 있습니다.
보통 PMA회사를 설립 할 경우 주주 2인이상 그리고 이사 및 감사가 최소 1 명씩이 필요한데 보통 주주 2명이 사장 감사를 겸임하기때문에 최소 2인이 필요하고 감사나 이사직을 1명 씩 따로할 경우 4명이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름을 올릴경우 주주 나 그외 감사직을 겸임 해서 올렷을 것이고 주주는 말그대로 회사에 돈을 투자한 주인이고 감사는 회사의 전반을 감사하는 직책입니다.
책임 한도는 법인 등기를 해서 회사가 완벽히 설립이 되엇다면 불법이나 고의를 제외 한 투자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입니다.
감사의 역할이나 기능도 회사가 불법적인 것만 없다면 거의 형식적인 직책이고 회사의 큰 사항에 관해서나 결정을 하고 사인이 필요한 데 큰 사항이란 회사의 합병 페쇄 대출 등의 사안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생각을 하고 판단이 서실 것 같기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PMA는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현지법인을 의미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대표이사를 하고 님과 와이프를 이사와 감사로
등재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외국인 3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그리고 감사라는 구성원 때문이죠..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중요한건 서로 확실하게 의사를 나눈 후 결정을 하시길.
굳이 하기 싫으면..그거야 본인 의사에 따르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