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와 수수료가 궁금합니다.(2/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3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와 수수료가 궁금합니다.(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01 23:35 조회11,828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3838

본문

복수 상용 비자; 복수 상용 비자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회의나 세미나)을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되며 인도네시아에 체재하는 동안 취업 하거나 지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복수 상용 비자는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여러번 (비자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입국 할 수 있으나 매 방문마다 60일을 초과 해서는 안 된다. 이 비자 소지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취업 할 수 없으며 비자 연장도 할 수 없다. 복수 상용 비자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3 x 4 Cm 규격의 칼라 사진 2매 ·        발급 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원본 ·         목적지가 표시된 왕복항공권 또는 경유항공권 사본 2부 ·        인도네시아 이민국 허가서. 복수 상용 비자 신청자는 먼저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신청하여 비자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        신분증   단기체류비자; 단기 체류 비자는 다음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 A.      외국인 투자 B.      인도네시아 정부나 민간 부문에 전문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C.      인도네시아 정부나 민간 부문에 전문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D.      종교적인 의무 E.     인도네시아인이거나 단기 체류 비자/영구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 혹은 18세 미만의 법적 자녀 방문 시 단기 체류 허가는 인도네시아 도착 일로부터 1년 동안 체재 할 수 있는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되며 5회 연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매 연장 기간은 1년간 이다. 단기 체류 비자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인도네시아 소재 이민청장 (Director General of Immigration)이나 담당 이민관이 발급한 허가서. 단기 체류 비자 신청자는 먼저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신청하여 단기 체류 비자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         3 x 4 Cm 규격의 칼라 사진 2매 ·        발급 일로부터 18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원본 ·         신분증
도착 비자
; 도착비자는 관광, 사회문화, 상용, 공무상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발급된다. 비자발급 수수료는 7일 체류 시에는 US$ 10, 30일 체류 시에는 US$ 25가 부과된다. ·       도착 비자 대상 국가는 63개국이며 인도네시아 국제공항 도착 시 발급 받을 수 있다.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11개 국가는 도착 비자 및 출입국 수수료가 면제된다. 관광 비자로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연장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이나, 사고 질병이 발생 할 경우에만 이민청장/법무인권부의 허가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다.
·        상기 기술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들은 거주국이나 해외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        도착 비자 발급 업무나 비자 면제 업무는 지정돤 국제 공항이나 항만 에서만 취급한다. ·        도착 비자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원본, 출국일자 표시 된 항공권 또는 입-출국 표시 티켓을 제시 하여야 한다. 대상국가 국민들은 인도네시아 도착시 인도네시아 체류비로 US$ 1,000.- (미화 천불) 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해삼님의 댓글

해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이곳 자카르타에 식당에 요리사로 취업을 하여 한달전에 모든 서류가 다되었읍니다
그러나 저를 고용한 업주가 일방적으로 저를 해고하겠다하여 여권과 키타스를 주었읍니다
이민국에 켄슬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받은 1년비자도 취소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취소가 되면 바로 이곳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10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26 원화구합니다 ci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2 6474
2325 답변글 서르뽕 -- 구눙 신두르 -- Ciseeng 하면 소금 온천으로 통하더군요 댓글5 첨부파일 루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0 9001
2324 [급한질문] 인도네시아 최근 국민 총생산, 1인당 국민 소득 등.... 댓글2 자스민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0 16110
2323 통신/전자 한국 IPTV 인도네시아에서 가능한가요? 댓글3 우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4 16681
2322 도우미 어디서 구하나요? 댓글1 나뭇잎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6 8101
2321 종가집 김치 광고주는 무궁화마트인가 종가집인가? 댓글3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4 8064
2320 한국가기 전 이민국에서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하여 문의할께요 댓글1 aku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2 7812
2319 답변글 텔렉스받고 몇 일만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야 하나요? 댓글2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31 11416
2318 [급질] 배우자 비자 문제 댓글7 아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0 11931
2317 Ada 카지노? 댓글7 lou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7 17430
2316 인도네시아에서 턴테이블(DJ장비)구입하는 곳 있나요?? 댓글6 첨부파일 whitekim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8 8599
2315 중고가구 사들이는 업체나 개인이 있으신가요...?? 댓글5 SABARAJ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4 6987
2314 한국휴대폰 가져와서 매직심 사용하면 이메일서비스도 받을수있나요 ? 댓글7 wooche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2 8640
2313 텔콤셀 _ 아이폰 댓글11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3 10873
2312 생활/문화 인니인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댓글9 프레세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30 8667
2311 i Phone 3G A/S 받을수 있는곳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2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1 7007
2310 아이폰 인터넷 무제한 서비스 이용할려면... 댓글4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4 11716
2309 건강 한의원 댓글7 wis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7 15537
2308 비즈니스 자영업창업을 계획중인데요. 댓글7 cobacob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3 9356
2307 통신/전자 아이폰 4 가격 댓글7 개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1 8346
2306 생활/문화 2011년 인도네시아 전시회 일정 문의 댓글2 첨부파일 바보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3 7595
2305 가죽취급하시는 관계자분 찿습니다. 댓글3 푸른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1 6977
2304 생활상식 백과 댓글1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27 9071
2303 펌)르바란 기간중 휴무 안내 댓글2 봉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20 7363
2302 KITAS 연장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요? 댓글5 진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22 6679
2301 인도네시아 토지법 및 부동산 관련 내용 댓글5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02 11921
2300 자료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댓글1 롬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01 6281
2299 요즘노래 한번 올려보아요mp3 댓글4 첨부파일 버거소녀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10 809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