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5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6 10:03 조회7,519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482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1. BI측 입장 - 기업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근거 : PBI No.17/3/2015 - 21조 (1)항 & (3)항
    7월 01일 전에 이미 근로계약서가 서명되었을 경우에만 외화로 급여 표기 및 지급 가능,
    연장 및/혹은 수정 계약서는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 및 지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7월 01일 이후의 근로게약서일 경우도 루피아 표기 및 지급을 따라야 함.
    만일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송금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외화에 상응하는 루피아로써 은행에 요청함.

2. 개인 의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급여는 외화로 지급(국내외 송금)한다는 조건과 퇴사시점까지 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7월 01일 이전 입사자든 7월 01일 이후의 입사자든 급여를 외화로써 국내외 은행송금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첫째, 동 규정 5조 c에
           "정부 법령(Undang-Undang)인 중앙은행법, 투자법, 수출금융기구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기타 외환거래는 루피아 의무 사용에서 열외됨."
              *투자법 (2007년 25호) 8조 (3)항 g : "투자기업에 외국인력의 소득(급여)을 송금(transfer) 권한 부여"
    둘째, 동 규정 10조 (2)항 b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되었을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루피아 수취를 거절, 외화로써 수취 가능하다는 의미.
    셋째, 동 규정 10조 (3)항 a에
           "상기 (2)항 b에서 언급된 서면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
    넷째, 동 규정 FAQ 19번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언급된 서면 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기 거래 이외 용도로써 7월 01일 이전에 작성된 서면 계약이 있다할지라도
           해당 서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하며, 이는 비현금거래에만 유효함."

참고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올라와 있는 한글판 관련 규정 내용 첨부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71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7 기타 골프 연간회원권 양도 질문입니다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7 7549
6186 비즈니스 제재목 구입 희망합니다. .. 댓글2 찌레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4 8474
6185 여행 싱가폴에 있는 한인 게스트하우스 급하게 찾습니다. 댓글3 착하게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4 9053
6184 차량/교통 운전면허 갱신 ... Kitas 주소가 바뀐다면 ? 댓글6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8914
618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결혼. 댓글15 초산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15242
6182 기타 바타비아 항공사 최근 상황에 대해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7 6237
6181 비즈니스 현재 인도네시아 pma 설립시 외국인 지분 한도가 궁금합니다. 댓글9 뚱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3 13631
6180 통신/전자 어이 없는 LG 전자... 댓글11 꿀단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5 9521
6179 기타 WORLD FAMILY GROUP *INKO SAYANG* 오프-라인 첫 모임회를 갖게되어 레이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2 6658
6178 비자 KITAS 발급 후 한국 최대 체류 가능 기간 댓글7 ryan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0 12160
6177 생활/문화 서부자와(Jawa Barat)의 Kabupaten and Village 별 인구수 첨부파일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5844
6176 비자 kitas 연장 댓글2 졸린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0 8970
6175 비자 동반자 비자 한국 발급시에 문의점 몇가지... 댓글3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8624
6174 비자 알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댓글6 WPUI간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30 6676
617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리본 공장이 있나요? 댓글1 why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0 7619
6172 비자 (비자관련)싱가폴에서 비자 취득 후 이민국 방문을 못했을 시 댓글9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7510
6171 세법/법률 1200불 돌려받을수있나요? 댓글1 소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2 7843
6170 생활/문화 미국 ebay에서 3D 안경을 온라인으로 한번 구매해 봤어요. (그냥 정보인데 어디다 써야할지 몰라 여기로 옵니다.) 댓글3 digitala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7 8243
6169 부동산 끄망빌리지나 햄튼 아파트 (관리비)서비스차지가 궁금합니다.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1 7132
6168 숙박 Cilegon 단기 숙소 문의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0 5706
6167 기타 답답 함니다..도움을 요청드림니다.. 댓글7 리안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9847
6166 세법/법률 UKL , UPL , HO 에 관한 질문 댓글4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0 9739
6165 차량/교통 운전면허 신규발급 - 거주지역 POLRES 맞나요? 댓글3 알토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5 7545
6164 비즈니스 ** 알루미늄 캔 수입 ** 댓글3 싱가포르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3 7612
6163 비즈니스 부동산 개발회사설립관련 댓글3 논현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8940
616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MS 발송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댓글2 뉴크리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7702
6161 생활/문화 masjid 숫자? 댓글3 lengk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9 9265
6160 기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 댓글5 Aish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1940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