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4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4,552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것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7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03 건강 몇가지 질문할께요!^^ 예방접종등~ 댓글8 행복가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9 6147
6202 답변글 건강 Re: 통풍 관련 병의원 어디로 가야할까요? 댓글11 우여곡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9 5474
6201 통신/전자 혹시 웅진정수기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댓글6 김글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4 9652
620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전화번호부 책 댓글2 자카루루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8 7303
6199 비자 도와주세요~~~ 댓글37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7 12500
6198 통신/전자 한국서 구매한 갤럭시S2, 아이폰4 인도네시아에서 사용가능한가요? 댓글6 아쿠아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7 10346
6197 여행 자카르타 Gajah Mada 에서 가기편한 한국마트랑 한국식당 (고기) 추천해 주세요~ 댓글2 bo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6 5843
6196 생활/문화 indihome문이 댓글2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9 3833
6195 기타 비비탄총문이 댓글7 첨부파일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5939
6194 답변글 비자 Re: 인도네시아 인 한국 비자 받는 조건 댓글2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7683
6193 비즈니스 pma(식당) 설립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댓글1 마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6 4211
6192 법인 제조업체 암모니아 가스(NH3) 액체상태 문의 댓글2 김석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7 6418
6191 비즈니스 건설업 상담 문의 댓글4 Akaric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7 4003
6190 비자 싱가폴 당일치기 입국거부? 댓글4 둥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0340
6189 부동산 땅하고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2 창업희망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6 7358
6188 생활/문화 3D 영화 어디서 구해요? 댓글4 칼렌드20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9 7270
6187 건강 노니(쥬스) 를 어디서 구입해서 먹나요? 댓글7 한미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0 10671
6186 비즈니스 현 시각 찌까랑,찌비뚱 데모 하나요. 댓글1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6 11267
6185 교육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거주중인 20대 입니다 댓글5 The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5 8025
6184 기타 자카르타나 땅그랑에 꽃배달 서비스 있나요? 급해요 ㅜ ㅜ 댓글1 나름최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4 11208
6183 비자 [비자문의] 인도네시아에서 30일 이상 거주할건데요~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4 5034
6182 세법/법률 DPP//PPN//PPH 정확한 뜻 댓글3 아쌐ㅋ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8 13341
6181 비자 EPO 절차(서류) 및 비용 / ERP 절차(서류) 및 비용 댓글7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2 18300
6180 여행 자카르타 입국시 비자 댓글1 가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7 5953
6179 통신/전자 LG 전자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문의 댓글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0 14970
6178 기타 외국인과 결혼시 현지부동산 취득 제한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8 9180
6177 통신/전자 아이폰3 인되네시아에서 사용가능한가여? 댓글2 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3 8990
6176 기타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인니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댓글10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2 651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