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amnesty pajak 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7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amnesty pajak 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을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27 22:01 조회5,10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6794

본문

 amnesty pajak 이 Yayasan sosial (고아원) 도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올해 초에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었는에    amesti pajak 신고를9월 말까지 해야 한가고 해서  했는데 .고아원 건물에 대한

2% 세금이 또 부과되었네요.......비영리 법인단체인 야야산도 이번 조세법에 따른 신고와

건물에 따른 세금을 또 다시  2%로나 내어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시는분의 답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월 소득 4.5jt 이하와 교회나 사원은 신고로

되지만   학교법인,사회복지 법이 ..고아원같은  법인은 재산 신고와 2%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세관직원이 말하는데    그게 맞는것인지. ..조세감면법이  amnesty pajak인지..아니면 다른법인지..

헷갈려서...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prodio님의 댓글

prod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공유해 드립니다.
1.Tax Amnesty(TA)는 NPWP가 있는 모든 법인(영리,비영리)이 적용 대상입니다.
  만약 개인이라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NPWP가 없다면 개인 NPWP취득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던 법인이던 누락된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합니다
2.TA의 기본 취지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자산에 한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건물 감가상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되었고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었고 신고하고 있다는 증거임으로 똑같은 내용을 다시 TA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가을남님의 댓글

가을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법의 취지는 그렇지만 그러나 현실은 현지인 이나 현지 법인의 재산을 다시 체크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제가 도우는 법인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등록되어 있지만  TA로 인하여(  법인의 건물이 크고 고급스럽다) yayasan kaya 란  이유로 세금을 징수 받았습니다...아직 이 상황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6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02 비자 싱가폴 비자대행 업체 중 가장 저렴곳 아시는분,,,, 댓글6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7 10049
6201 생활/문화 수라바야??? 댓글3 자칼타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8 10700
6200 통신/전자 telkomsel iphone unlimited 인터넷 사용 관련 댓글10 cc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9 9842
6199 부동산 카라와치 유 레지던스 임대 관련 문의합니다 댓글1 어학연수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4 5061
6198 교육 으으응님 인니강좌 부탁드립니다 댓글2 윤주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6 9980
6197 비자 비자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3 고라파덕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6 5704
6196 비자 끼따스? 댓글2 나시까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1 9063
6195 기타 주일 예배 드릴곳찾습니다 댓글3 RaiNbOwBrid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2 9934
6194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 화이트 프로모션 하는데 있나요? 댓글7 oranghu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6 11850
6193 답변글 생활/문화 Re: 인도네시아에도 양꼬치 파는 곳이 있나요? 댓글5 첨부파일 항상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8 13545
6192 기타 무슨 서류 인지 가르쳐 주세요!!!(긴급) 댓글5 첨부파일 키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3 11610
6191 생활/문화 끌빠에 있는 아르따가딩 볼링장 문의드려요 댓글2 파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9 9947
6190 부동산 인도네시아에서 상가 월세가 가능한가요? 댓글3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3 11089
6189 비즈니스 화장품 수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다솟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7 6262
6188 비즈니스 통/번역료 문의 댓글2 hana7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5 13694
6187 비즈니스 땅그랑 데모관련 댓글1 니차도기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1 14098
6186 기타 종자 댓글2 jesi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6 9940
6185 생활/문화 골프연습장 한국인코치 댓글1 퐈앙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3 6291
6184 생활/문화 좋아요1 번역원함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7 4051
6183 차량/교통 수라바야항에서 발리 까지 페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댓글3 뚜둥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7 11869
6182 기타 반둥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5 미치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2 12382
6181 답변글 비자 Re: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1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6 3835
6180 차량/교통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KTP, SIM 원본을 회수했는데... 댓글5 오랑오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7 11304
6179 통신/전자 한국핸드폰 인니 가능 방법 댓글2 jor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10298
6178 생활/문화 인니에서 영어의 의미 댓글6 뚱이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1 8859
6177 숙박 한국에서의 숙소를 구합니다. 댓글1 레가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9 7318
6176 생활/문화 오디오프로.. 댓글5 ji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7 12517
6175 여행 Jakarta - Pontianak 항공편 문의. 댓글3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7 567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