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5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9,118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5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11 여행 칼리만탄섬(말레이시아,브루나이 포함)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자료가 많이 부족하네요. 댓글8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6 14212
521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이민을 생각중인 내과의사 입니다. 댓글4 풀하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5 14161
5209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인터넷 지금 뭐가 문제인지??? 댓글3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1 14153
5208 생활/문화 자카르타 시내에 한인성당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3 엘리el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30 14115
5207 비자 인도네시아 거주관련 비자 요약 1편 댓글12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6 14090
5206 세법/법률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댓글2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14055
5205 은행 하나은행 쓸대없는 징징썰 댓글17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13961
5204 기타 좋아요1 최근 자카르타 공항을 이용하신 분 중에... 댓글8 까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3 13935
5203 여행 여권사본으로 국내선 타기 가능하나요? 댓글8 새로운태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9 13868
5202 통관 EMS로 화장품 소포로 받을때 댓글6 나르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5 13840
5201 기타 삼붕냐와 구매 댓글5 솔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8 13838
5200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창업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댓글5 1군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15 13753
5199 기타 (사진有) 사기 전과 2범 세종 바이오 박영규를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댓글3 fennylings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08 13746
5198 여행 발리 여행에 가장 좋은 시기 문의 댓글6 JKTFree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9 13670
5197 기타 찔레곤 사시는 분들에게 문의 댓글6 복대통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0 13667
5196 차량/교통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네비게이션 사용하기.. 댓글9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6 13666
5195 통관 사전검사결과서(LS)서류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2 치까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1 13664
5194 건강 입국시 1년분 처방약에 대한 심사 여부 댓글9 찬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3 13622
5193 생활/문화 헤어스타일링과 메이크업 배워보세요!! 특별한 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Raphael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6 13598
5192 교육 안녕하세요 수바바야 우바야 대학에서 bipa 수강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선배님들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인니만다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6 13585
5191 여행 [공항세..] 자카르타에서 발리 경유 한국행.. 공항세는 얼마인가요? 댓글1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9 13578
5190 교육 반둥 국제학교 댓글1 초궁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6 13578
5189 비즈니스 낚시용품 만드는 공장 문의 댓글2 R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9 13535
518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산 멀바우 현지 업체 소개 댓글10 DSTRUSC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8 13533
5187 비즈니스 한국에서 근로후 복귀한 인니인 댓글3 밤하늘은하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3 13481
5186 기타 29여)인도네시아 취업 댓글8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5 13480
518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갯바위 낚시? 댓글14 아이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1 13469
5184 통관 망고 등 과일을 한국으로 반입 가능 여부 댓글6 왕자탄백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3 1342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