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9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0,90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6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12 통신/전자 한국산 tv 사용방법 댓글4 10081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4 6359
5211 비자 비지니스비자 연장관련 댓글4 Jason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8 6136
5210 교육 우이대 과에대해서... 댓글3 다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10632
5209 비즈니스 뱀가죽 가방 및 지갑 댓글3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11033
520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 여성과 결혼시 목사님이 꼭 필요한가요? 댓글4 mugumug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8983
5207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요르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3 5897
5206 은행 정기적금 가능한 은행 그리고 이자율. 댓글3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4 10326
5205 생활/문화 인니에서 산 캘럭시탭 S를 한국에서 한국 통신사 유심 사용이 가능한지..? 댓글1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6 6899
5204 차량/교통 V-Kool 괜찮나요? 댓글10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6 11414
5203 여행 발리 여행 많이 다녀오신분들께 한수 여쭙고 싶읍니다 댓글5 숱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2 5271
5202 생활/문화 선불제 전기 충전에 관하여. 댓글5 달면삼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4 7205
5201 통신/전자 갤럭시 s4액정 교체 비용 문의 댓글3 나도몰라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15264
5200 여행 인도네시아나 주변국에 여행지 추천해 주실 곳 있으신가요? 댓글4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4 10566
5199 부동산 Puri Indah 지역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댓글2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3 9598
5198 생활/문화 한인교회 댓글5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11635
519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지역별 사람들의 성향이 궁금해요... 댓글4 뇌출혈미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9 9522
5196 건강 치질수술 댓글2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2 8431
5195 생활/문화 퀼트 서적 댓글1 소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8 9504
5194 생활/문화 사교댄스(지르박, 트로트, 자이브, 부르스) 배우고 싶습니다. 댓글1 로드리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0 10093
5193 비자 55세이상 취업목적일경우 비자관련 조건??? 댓글4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7 4731
5192 생활/문화 인니-한국 EMS 배송료. 댓글5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7 12291
5191 생활/문화 통돼지바베큐 댓글1 Amorpar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8230
5190 여행 태국 코사무이 항공권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8 8292
5189 답변글 교육 Re: 중국계 사립학교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7 7710
5188 비즈니스 현지인 회사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7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0 8728
5187 기타 . 댓글3 Tangerang한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8224
5186 건강 핑거루트 구입처 댓글5 팔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2 7990
5185 답변글 여행 Re: 반둥 outlet 댓글1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369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