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혼인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6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혼인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드보일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03 17:22 조회14,383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2893
mobilewrite

본문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와이프는 인도네시아 사람이고요.
연애를 하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일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리다, 출산 후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도중에 제 비자 만료돼서 한국에 새로 만들러 왔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 인도네시아로 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둘 다 못하고, 와이프랑 아이를 둘 다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쭉 살 생각입니다. 와이프는 주소지 븡꿀루로 되어있고, 현재 자카르타에 거주 중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사에도 문의해보았지만, 매번 달라지는 말과 늘어는 수임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엔 240만원이면 된다고 하더니, 나중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600만원을 요구하던데 이게 보통인요? 길어지는 코로나 시국에 시름만 늘어는 기러기 아빠 생활 그만하고 따뜻한 정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민의 배우자 (F6),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혼 포함) 에서 출생한 자 (F2)로 구분됩니다.
부인과는 혼인이 안된 상태이므로 F6로 초청이 불하므로 일반관광 (C39)로 입국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 (F6)로 자격변경이 불한 바 최장기 90일 체류(혼인신고 등) 후 인도네시아에서 F6를 받고 재입국 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경우 현재 미성년자로 간주하면 현재 누구의 호적에 올라 있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F22) 변경이 능하지만 하드 보일더님과 아이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며, 입증불 시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이 하드보일더님의 친자임이 확인되고, 배우자 초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한국내 자격변경도 능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로 자녀 있을 경우 소득증명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hanju177님의 댓글

hanju1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사연의 내용이 불확실함. 첫 걸음이 결혼식 + 혼인신고(인니 관청)를 했나요 ? 또한 인니 배우자의 종교 이슬람 or 기독교 or ? 인요 ? 이것이 맨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질 상황입니다. 이게 확인되면 경험자로서 설명하지요. 아니면 인니 배우자와 자식이 혼인 관련 비자외의 다른 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후에 한국에서 결혼식 + 혼인신고(주한국 인니 대사관을 경유하여 인니관청에 혼인신고)를 한 후에 기타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 크게 2지로 구분됩니다. 문제는 인니 배우자와 자식을 무슨 비자로 국내입국을 시키느냐 핵심입니다. 혼인신고 완료전이면, 혼인관련 비자신청은 불합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비자 문제 또는 출생신고 문제는 후순위이며, 혼인관련 문제 양국 관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및 수리 되게하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댓글의 댓글

해해피님의 댓글

해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서 혼인신고 능할까요? 저번에 문의해보니 인도네시아 사람간의 결혼만 KUA에서 처리 능하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acha9988님의 댓글

acha9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아이 있다면 별로 어려움이 없이 F6비자 발급 받아 , 아내분의 한국 입국이 능합니다.

다만 아내분이 서류준비 관련해서 고생을 좀하셔야합니다.  혹시 결혼식과 혼인관련 행정은 인도네이사에서 어디까지 완료하셨나요?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VISA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법무부 등록 정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인도네시아에 20여년 근무하고 귀국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행정사로서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마다 수임료 같을 수는 없겠지만 배우자 초청 사증발급인정서의 경우 40~10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10-5609-6200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793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09 차량/교통 차량 렌트(기사포함) 할수 있는곳 댓글2 또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01 35100
708 비자 인도네시아인 한국 비자 받는게 어렵나요~ 댓글3 Cobin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7 6793
707 인니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 능범위 및 제한사항 댓글22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8 12424
706 생활/문화 NATURALISASI BERDASARKAN PERMOHONAN WNA 질문입니다 댓글4 첨부파일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0 4904
705 기타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기계를 받으려합니다. 댓글3 88하리마우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17 8158
704 기타 경비 복장 관련 댓글1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25 14954
703 차량/교통 현재기준 홀짝제 시행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1 이아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5 10890
702 이름으로 검색
701 이름으로 검색
700 여행 수라바야 골프장 그린피 및 카트, 캐디피 댓글1 까르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3 5244
699 통관 전기밥솥 댓글4 sky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0 26847
698 비자 결혼에 대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13 해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3 9570
697 비자 국적 바꾸신 분들 좀 봐주세요.... 댓글6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9 7300
696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외자법인(pma)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6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17 20552
695 이름으로 검색
694 이름으로 검색
693 통관 한국에서 쓰던 폰을 보내려합니다 댓글5 타로카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2 4766
692 이름으로 검색
691 비즈니스 PMA 회사 구비해야할 서류 관련 댓글8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5864
690 비즈니스 한인 여러분의 작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2 첨부파일 아쿠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3 10004
689 비즈니스 PT pmdn의 외국인 채용시 질문 드립니다 댓글6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9 2951
688 생활/문화 공간대여사이트나 플랫폼이 있을까요? 댓글1 hongmay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6 4589
687 세법/법률 인도네시아는 연대보증에 대한 법률이나 개념이 있나요? 댓글2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0 4411
686 기타 "흥신소 문의 " 내용 펑합니다. 댓글4 luceo8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5 5113
685 세법/법률 외국인투자법인 자본금 납입 댓글2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1 7952
684 생활/문화 한국 핸드폰 없는데 한국 방문시 댓글5 내짝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1 44043
683 이름으로 검색
682 부동산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댓글3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01 1478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