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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데 문의하고 싶은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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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18 01:52 조회11,69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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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과정에 사무실을 임대해 서류를 진행해야 하는데 
우선 당장 사무실이 필요치 않아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한국처럼 사무실 용도로 허가 받는이 가능하던데
집 주인이 약간 난감해 하네요.

집을 사무실 용도로 허가 받을시  
혹시 인니에서는 집 주인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집 주인이 좋은 사람이긴 하나 왠지 불안해 하는 같아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 합니다.
 
* 이 내용은 사업분야에 따라서는 초기 사업준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같습니다.
주택 임대시 주인에게 미리 충분이 설명해 양해를 구하고 계약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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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쪽지 및 댓글을 다시 올리셨네요. 잘 보았습니다.

치토스님께서는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여 사업을 매우 신중하게 하시는거 같습니다.

상기의 사항은 일단 치토스님의 스케쥴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같은데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 Rule을 이해하고 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은 치토스님 외에 모든 인도웹 회원님이나
더우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 에게도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쪽지가 아니고 직접 댓글을 올립니다.

1. "계약서에 법인이나 어느 명의라도 대행사에서 해결해준다"는,
사실 이미 예전의 룰이외의 방법이 통용 될 때의 얘기인 같고
이는 현지인들의 경우에 행해지는 일반적인 요령이나 방법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모순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처음 계약시 누구의 이름 으로 본계약을 할 경우 까지 즉 잔금 치를때까지의
임시적인 계약상의 상황을 말씀하신다면 모를까 아무 이름으로 법인명의를 하고
진행 할수는 없습니다.
사무실의 존재 여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법인을 모두 보고 사업장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무실도 꼭 필요 합니다.
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가 가능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이고
예컨데 집주인이나 옆집에서 반대하면 어찌 할 까요?
다만 언제 확인하느냐?  누가 어느 기관에서 확인하고 아직도 방법이 없느냐? 하면
물론 대안이나 요령은 있습니다.


2. 비용 절감 차원에서 소규모 사무실 집 그리고 재 임대 어느 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세금과 지방의 지역규정을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3."물론 100% 먼지 안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  설명 좀 더 자세히 부탁합니다"
원론적인 말 입니다만, 정식 사무실 구하시고 양도 소득세를 내신 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주인과 협의하여 임대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10%를 대납하면 되나여?"
가능합니다만 기존의 임대금액의 기준은 있을 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여기서도 일반적인
사실 입니다.
물론 집주인과 상의 후 동의 할 경우겠지요..

중요한건 나의 스케줄 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 자신과의 스케줄을 만드셔야 할 입니다.
이 나라의 규정이나 법 룰을 알고 하신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의 조건에 맞추다보면 올수 있는 시행착오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도 회사설립 대행할 경우 시시각각 변화된 내용은 없는가..? 자주 알아보고 합니다.
즉 지금 현장에서 많은 내용들이 수시로 변화하고 적용의 기준이나 잦대가 일정치 않습니다.
11년간 이 일을 진행해왔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의 상황들이 자주 변화는 상황이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상 이 정도로 요약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나 거주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룰을 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곳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임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치토스님의 댓글

치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울프님,병아리님 댓글 달아 주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가  덜 가서요.

저는 농축산에 과련된 일을 하며 반둥에 거주하는데
여러 지방으로 현장답사 다니며 일을 준비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일을 새로 시작할때 그때 현장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좋을 같은데  필요치 않은 사무실을 임대하자니 이중 경비인 같아서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해요.
1.계약서에 법인이나 제 명의가 아니어도 대행사에서 해결해준다는 말은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아도 대행사에서 해결 해 줄 수 있다는 뜻 인가요?
2.비용절감 때문에 주택을 법인 사무실과 겸용하는 이 설득력이 떨어짐과 나중 주소지 변경과 세금 신고만 신경쓰면 무방하다.?
3.물론 100% 먼지 안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  설명 좀 더 자세히 부탁합니다.
4.주인과 협의하여 임대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10%를 대납하면 되나여?

 만약 불법적이거나 주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면 어쩔 수 없죠.
 감사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치토스님 ...
오랜간만입니다.

상기 울프님 말씀대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적으면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신경쓰는 도 이 때문인듯 합니다만
일단은 세금이 노출이 되기에 아마도 집주인이 원치 않을 입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집 계약을 했을 경우 개인 대 개인은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한 군데 라도 법인의 명의로 되면 보통 양도소득세를 10% 부과 하게 됩니다.

미리 집주인과 얘기 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집주인이 꺼려 할 수 있겠지요...
결국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 하지 않았으리라 보는데요,
상의를 했다면 집 계약 금액도 틀릴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주택에서 사업장 허가가 안나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는 사람은 Domisili 연장이 안되고 현지인들도 조용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이 자카르타라시면 참고 하시고 그 외 지역이라도 주택가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허가가 안나올 수 있으니 먼저 잘 확인 후 진행하시고
그 외 궁금하신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 설립 과정에서 domicile (소재지 증명) 때문에 임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에 법인 명이나 치토스 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 법인 대행해 주는 곳에서 알아서 처리할 이고요.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에 기계나 컨테이너 들여 오실 아니면 집 주인 모르게 법인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초기 사업 준비(비용 절감)때문에 주택을 법인과 겸용하신다.... ^^; 이건 쬐끔... 설득력이 없는데요.
나중 주소지 변경과 세금 신고만 신경 좀 쓰시면... 움.. 뭐 그렇게 하셔도 무방 하겠네요.

물론 100% 먼지 안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

병아리님이 좀 도와주셔야 겠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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