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9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8,027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220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36 치아교정전문 자카르타 치과 추천 부탁 댓글3 sukaci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6 14175
2135 해외에서 adult dvd 나 vcd 구입해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댓글2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9 12524
2134 가정용 인터넷 설치 문의 드립니다. - 라플레스 힐 & 센툴 씨티 댓글2 Power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7 9160
2133 면허증 취득에 대해서.... 댓글15 keem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9 11734
2132 이상한 비행기값 댓글11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1 11803
2131 100억 기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11 누리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8 6780
2130 전자 상거래 허가 절차는 ? 댓글1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2 9581
2129 임플란트 관련 문의 댓글6 동그라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1 10529
2128 인도네시아 언어배우기 어떤가요 댓글12 sapran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9 17126
2127 한국갈때 미고랭 반입 댓글16 에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7 9414
2126 sim 발급 댓글10 비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7 8304
2125 BB 9800 사용하기 괜찮나요? 댓글7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7 8712
2124 한국 인니 문화교류 주간행사 관련 표 구매처는? 댓글2 뿌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1 6971
2123 통신/전자 한국 노트북을 자카르타 출장사용시, 인터넷 설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2 acesa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5 10618
2122 sinking fund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댓글1 케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5 7607
2121 Cempaka Mas APT 시세 댓글5 kurni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04 9489
2120 답변글 자동차(이노바) 알루미늄휠,타이어 구입 싸게 구입할곳 알려 주세요.(전화번호,위치...) 댓글5 첨부파일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1 8689
2119 자동차 댓글3 공주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31 7266
2118 퍼스트 미디어 FastNet 인터넷 가격 댓글9 세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1 9875
2117 유니폼 제작 댓글5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6 6759
2116 VISA 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가게 된다면.. 댓글4 물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8 8485
2115 12월 찌까랑 입성 예정입니다. 댓글7 양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1 5948
2114 [문의] 골프 레슨 문의 댓글3 jurib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4 5969
2113 도마뱀을 나가게 하는방법 없을까요? 댓글10 vidk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3 8348
2112 로그인한상태인데 --; 댓글7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18 9623
2111 급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공장.. 댓글3 똘이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5 11398
2110 4구다이 있는 당구장 알고 싶습니다. 댓글6 뿡아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24 11130
2109 환전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1 치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3 1022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