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56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8,891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32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8 기타 직원사망 위로금 문의 댓글4 꼴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6 14633
347 건강 안과 병원 문의 댓글1 Kevin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7 20988
346 비자 2021년도 어학연수 댓글3 sak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1 7230
345 생활/문화 결혼할때 부모동의 댓글4 잡담말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1 11393
344 기타 양말 공장 댓글2 열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3 4909
343 비자 인도네시아 입국 시 음성확인서? 댓글2 투페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5 8631
342 통관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택배발송 질문이요!!!ㅠㅠ 댓글3 나긋캠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1 13010
341 비자 국적 바꾸신 분들 좀 봐주세요.... 댓글6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9 7460
340 비즈니스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댓글3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8 5429
339 이름으로 검색
338 통신/전자 넷플릭스 한국계정 사용시 댓글5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2 13351
337 기타 백신 접종 거부시 벌금 5jt??? 댓글3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4 7827
336 비자 신규 노동비자(비지니스) 발급상황 댓글4 lati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2 7121
335 통관 좋아요1 인도네시아 통관 및 포워딩대행 가능합니다. 댓글15 인니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03 15385
33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문학에 관심이 얼마나 될까요? 댓글1 에크네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9 11162
333 비즈니스 소자본으로 법인설립 PMA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8 lucky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5 10468
332 통관 한국에서 책하고 DVD 받아 보려고 합니다. 댓글1 아침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0 7649
331 이름으로 검색
330 비자 KITAS 취득후 최소 의무 거주기간 댓글1 j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5 8539
329 차량/교통 자카르타 공항에서 보고르 까지 가는 방법 댓글6 카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06 6205
328 여행 안녕하세요? 골프여행 문의드립니다. 댓글3 오비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4 5564
327 비자 KITAP 끼땁 스폰서 이름 변경 댓글2 로리맥길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1 3263
326 이름으로 검색
325 차량/교통 좋아요1 운전 면허증 갱신 ( SIM A) 해본 경험 댓글1 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7 33686
324 건강 자카르타 아름다운 치과 댓글4 마커스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18 14747
323 기타 한국인(남편),인도네시아인(아내) 인도네시아 입국 문의드립니다 댓글4 ta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23 14144
322 차량/교통 현재기준 홀짝제 시행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1 이아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5 11009
321 기타 저는 인도네시아를 처음 방문 할려는 사람입니다. 댓글3 Franzlisz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1 910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