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과 결혼하여 집 구매 관련 궁금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6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현지인과 결혼하여 집 구매 관련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01 19:54 조회9,451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8160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4년째 살고 집을 최근에 구매했습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이것저것 리모델링도 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집을 많이 보수하였습니다.

 

정말 비가 올때는 매번 엄청나게 비가 새는데도 판매자는 집 보수를 안해주고 해서 애는 애대로 먹고

정말 갑의 횡포를 엄청나게 받고 그렇게 마련한 집입니다.

 

이 집을 사서 돈을 지불하고 들어간지 6개월 되던 차에 겨우 notary에서 certificate도 받았고,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습니다.

 

근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들친구 어머니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인과 결혼하여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House certificate의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되있나 혹시 이름 (제 와이프가 인도네시아인이고 저는 한국인입니다.)으로만 되있나요?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집 되팔때 결혼했는데 남편이름이 없어서 집값의 50%를 정부에서

떼가게 되요"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인지..

 

열심히 돈모아서 이제 저희 집 마련해서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일 생기면 와이프가 두고두고 쓸 자산인

집을 되팔때 더러운 돈귀신인 인도네시아 정부한테 50%를 넘기다니요..

 

Notary에다가 물어보았는데 하는 말은 더욱 웃깁니다. 모른다네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부부가 집사는걸 처리한게 처음이라 자기들은 모르고 그냥 인도네시아인들이 하는 것처럼 진행했다고 하네요.

 

어찌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돈 앞에서는 진짜 개만도 못한 이 인간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정말로 인도네시아인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집 명의서류 상에 반드시 남편이름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현재는 와이프 이름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이미 받은 certificate를 수정해서 다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더러운 규정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을 해주실분을 찾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즐거운님의 댓글

즐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indoweb.org/love/bbs/board.php?bo_table=sne&wr_id=189

금년초 인도웹에 비자/법인 규정 에 올라 와 있는 내용 입니다. 클릭해서 보세요.
위에 분이 말한 외국인과의 결혼시 제약이 풀린 부분이 입니다. 해당 문제 없으니깐 걱정 마시고요.
길게 답볍 드리고 싶은데....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50퍼센트를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개인 재산의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토지 수용도 국가에서 강제가 안되어 고속도로 공사 잔행이 안디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잘못 정보를 들으셨을 겁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은 소유주가 남자일 경우에 한해서 부인의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경우는 인도네시아 일부 사처제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여성 명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남편 동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통위 경우 P.P.A.T  전문 법무사에서 현지인 거래 방식(외국인 투자 회사 명의가 아닌한)으로 매매에 대한 공증이 진행되고 외국인이 낀 토지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신 것처럼 정부 개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지상권 즉, 건물사용권(HGB)은 외국인도 매매 거래가 가능하니 붛안하시면 건물사용권은 봉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법무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혼전 Hak Pisah는 아마도 설명하신 국가 개입 문제가 틀렸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혼전에 각자 재산권을 분할 명시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안에 재산 분쟁이 생겼을 시 그 기준 근거를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안했을 경우 모든 재산은  그 소유까지의 출처가 어디에서 발생했던지간에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소유라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정확한 것은 몇몇 법무사를 통해 더 알아보시고 제 경험과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댓글의 댓글

워스님의 댓글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법규는 여성을 위한거지 외국인을 타겟으로 공격하는 규정은 아니네요. 그리고 와이프와 이혼할 생각도 없고 재산을 전부 줄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N0EL님의 댓글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 전 재산 분할 공증을 해 놓지 않았을 경우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을실 수 있습니다.

민법, 부부공동 재산 법령 119조 
결혼전, 결혼 계약서내에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결혼 이후에는 모든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가 됩니다.
Harta Bersama Menurut Undang-Undang
Pasal 119
Sejak saat dilangsungkannya perkawinan, maka menurut hukum terjadi harta bersama
menyeluruh antarà suami isteri, sejauh tentang hal itu tidak diadakan ketentuan-ketentuan lain
dalam perjanjian perkawinan. Harta bersama itu, selama perkawinan berjalan, tidak boleh
ditiadakan atau diubah dengan suatu persetujuan antara suami isteri.

외국인 개인 명의로 HGB, HAK MILIK 취득이 안되는건 다 아시고요,
인니인 배우자 명의로 sertifikat을 만드셔도 외국인 남편의 공동 재산 개념이므로(percampuran harta karena perkawinan) 토지법 상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wajib melepaskan hak itu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sejak diperolehnya hak tersebut)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 소유로 귀속 되는 끔찍한 규정이 있습니다.(hak tersebut hapus karena hukum dan tanahnya jatuh pada negara)

토지법 21조
(3) Orang asing yang sesudah berlakunya Undang-undang ini memperoleh hak milik karena
pewarisan tanpa wasiat atau percampuran harta karena perkawinan, demikian pula warganegara
Indonesia yang mempunyai hak milik dan setelah berlakunya undang-undang ini kehilangan
kewarganegaraannya wajib melepaskan hak itu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sejak diperolehnya
hak tersebut atau hilangnya kewarganegaraan itu. Jika sesudah jangka waktu tersebut lampau hak
milik itu tidak dilepaskan, maka hak tersebut hapus karena hukum dan tanahnya jatuh pada negara,
dengan ketentuan bahwa hak-hak pihak lain yang membebaninya tetap berlangsung.

해결책으로는 아래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PAT와 잘 상의 하시어 재산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소유하신 sertifikat을 HAK PAKAI 로 다운 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Hak Pakai는 외국인 소유도 가능하므로)
2. 타인에게 매각 (이미 1년이 넘었지만, PPAT 와 상의하시어 진행)
3. PMA 설립후 PMA 로 매각

Lewis님의 댓글

Lew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저도 궁금하네요. 인니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려 봅니다.

저도 위와같이 들었습니다.
혼인전에 hak pisah 라는걸 해두어야 한다던데요.
안그럼 집이고 차고 매매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7,215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131 비자 취업비자 받기까지 얼마정도 걸리나요? 댓글5 juju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3 14831
7130 생활/문화 하수구냄새 ㅠㅠ 댓글3 ki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7 10805
7129 기타 청기와본점 전화번호를 알려고합니다 댓글2 seja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2 5185
7128 제과제빵 재료를 구입할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댓글2 24372437주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4 6103
7127 기타 김치 반입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댓글6 비니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1 9694
7126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생활비 관련 댓글24 둥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6 19847
7125 생활/문화 알려주세요!! 댓글1 투위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9 5456
7124 여행 이번 8월달에 자카르타로 여행 갑니다. 댓글8 kes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8239
7123 여행 자카르타 여행 오는 친지 숙소 위치 댓글2 오잉오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8 3544
7122 생활/문화 "부탁해요'/ "수고하세요'를 어떻게 말하는지요? 댓글6 빡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2 10121
7121 생활/문화 맥주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댓글6 바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4 9893
7120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심카드 사용하여 한국으로 전화할 때 접속번호 댓글6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3 10632
7119 비자 끼따스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다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10411
7118 비즈니스 가구 공장 댓글4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7 11030
7117 기사 채용시,,, 댓글3 Angeli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7 9269
7116 답변글 통관 Re: 한국에서 화장품을 들여오고 싶은데 댓글4 거이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2 4961
7115 비자 TA01(노동부 취업 허가) 진행 폐지 댓글3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7 7448
7114 생활/문화 르바란 기간 여는 골프장좀 알려주세요. 댓글2 keepgo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6 6836
7113 생활/문화 가사 도우미의 후생복지 ??? 댓글11 nona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4 11650
7112 부동산 주택 관련 다들 어찌 사시는지요? 댓글5 torna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0 7027
7111 교육 토익 시험 문의 댓글5 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0 7776
7110 생활/문화 자전거(로드 싸이클)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4 곰타도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7 10448
7109 통신/전자 telkomsel iphone unlimited 인터넷 사용 관련 댓글10 cc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9 9683
7108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특허 내려면 ? 댓글2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3 8729
7107 교육 찌부부르 영어개인교습 원합니다. 댓글3 세븐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8 8165
7106 기타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 댓글4 줄리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8 6441
7105 차량/교통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때 지역이 다른 경우 번호판 이전 비용 질문요.~ 댓글3 galbi05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7040
7104 비즈니스 완료됨 댓글2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3 1229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