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4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0,324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953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9 기타 연락처 문의 드립니다. 댓글1 dktmakf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5 6824
1868 차량/교통 " 차에 물이 들어와서 바닥이 젖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려야 할까요? " 댓글4 jor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2 10310
1867 통신/전자 위자야센터 내 텔콤 한인 플라자 전번이?? 댓글1 박물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9 7834
1866 교육 UPH BIPA 과정 질문 댓글15 동글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7 14511
1865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사우나 가고 싶은데요 댓글2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6 9977
1864 통신/전자 GMAIL에서 용량별로 메일 검색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6795
1863 비즈니스 완료 댓글2 처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3 10532
1862 은행 법인명의 통장개설 관련 댓글2 1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9 11933
1861 건강 의료용 핫팩 구할수 있는곳 문의 댓글3 올리비아땅콩강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6 8130
1860 통신/전자 삼성 서비스센터 댓글3 AMAGED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1 9141
1859 세법/법률 KITAS 연장의 어려움 댓글3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0 9402
1858 기타 한국으로 저렴하게 100kg 정도 보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2 lululagul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9 6990
1857 비자 kitas 서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댓글3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1 10700
1856 기타 면허증 댓글8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5 8862
1855 비자 방문비자 한달 재 연장 방법 댓글4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7 11940
1854 은행 - 댓글4 SEsint04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8 11503
1853 건강 아삼우랏??? 댓글4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3 11769
1852 비자 보직 변경 절차가 궁금합니다. 댓글8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2 10721
1851 교육 자카르타에서 IELTS 시험 볼 수 있나요? 댓글1 indoexpert6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8 4316
1850 여행 안녕하세요! 보고르, 자카르타 여행관련 문의드리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댓글2 이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06 6709
1849 비자 신규여권과 KITAS 댓글8 skyb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2 6474
1848 세법/법률 NPWP 카드 분실 시 재발급 가능 한가요? 댓글1 뇌출혈미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31 4876
1847 차량/교통 내일 면허증 발급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 댓글1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9 4493
1846 통신/전자 엘지전자 서비스 ( LG G3 서비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담당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2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1 2987
1845 통신/전자 핸드폰 심카드(Telkomsel) 데이터 사용 관련 문의 댓글6 joo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7577
1844 통신/전자 LG TV 한글 자막 보는법 댓글4 Jin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6 21500
1843 비자 비자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3 고라파덕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6 5222
1842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어 댓글17 노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30 915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