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로 이사하는데 관세가 1500불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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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인니로 이사하는데 관세가 1500불이라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khy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2-21 14:25 조회9,565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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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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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가족이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해운업체에서 하는말이 현지남편의까따스, 임따가 발급받은지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통관이 되지않는다고 관세를 1500불정도 내야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좋은 방법 알고 계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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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okoko님의 댓글

kok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통관업체를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하세요.
도둑같은 사람(업체)등이 많아서요...
특히 이웹싸이트에 그런경우 당한거 사례가 있으니, 그업체는 피하시고요...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주는 넣어오다가 걸리면..
그냥 바로 덤태기 쓰고..재수없으면..감옥갑니다.
다른 음식물이야 변명이라도 통하지만..
소주같은건..재수없음 그냥 현행 밀수범으로 잡혀갑니다.

누가 다른 먹는에 소주 20박스인가 50박스 넣어서 수입했다가..
그게 언론에 소주 몇십 컨테이너로 뻥튀기되면서..
3년형 언도받고..실형살고있다는 풍문을 들은듯.

이삿짐에 넣어서 안걸리면 재수지만 걸리면..
한방에 갑니다. ==;

khyun님의 댓글

khy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대로 많이 참조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가야겠습니다..
무사히 통관해서 순조로운 이국생활이 되길 기도해야겠어요.
그래도 인도웹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했답니다.
댓글 올려주시는 모든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미치건네님의 댓글

미치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약30% 정도 랜덤으로 검사 합니다. 저는 box가 약 90개 정도 있었는데 35개 남짓 검사를 받은 같았습니다. 귀중품은 절대로 박스포장 하지 마시고 직접 가지고 오세요. 또한 음식물은 오는 도중 많이 상하겠죠 상하지 않는 음식은 상관이 없읍니다 개봉이 안된 상태로요 즉, 참기름,설탕,간장,소금,기타등등.  곡물류나 주류는 통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관이 안된다는 말은 걸리면 무조건 압수라 생각하시고 포장하심 도움이 될입니다. 예들 들어서 여긴 소주값이 한국에 10배 이상이 되니 소주를 한박스에만 담지 말고 한 50box에 조금씩 넣어서 통관하다가 걸리면 압수 당하고 아님 통관하고 복불복이라 생각하심 되구요 가전제품도 일단 재포장 한뒤에 선적후 매일같이 걸리지 말아라 하고 빌수밖게요 가전은 걸리면 관세가 붙으니 이래저래 생각 하셔서 어려운 이사짐 빠짐없이 챙겨서 처음하신 인니생활 보다 더 원할하게 하세요.

khyun님의 댓글

khy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감사합니다..
이사날짜까지 다 정해둔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전화를 받으니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여러군데 잘알아보고 해야할거 같아요.
지금 다른 업체에 전화해보니 요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0~500불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소형가전이 몇개 있는데 그런들도 세금이 많이 부과될까요?
포장은 당연히 재포장 해야겠지요?

요한님의 댓글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팩킹리스트를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하는데, 통상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500불내외 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킹리스트를 근거로 산정되며, 관세율이 높은 고가의 사치품이 포함된 경우 높게 산정되지만 기존에 사용하시던 중고물품인 경우 500불내에서 산정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물품이 아닌 새로 구입한 식품완박스 등이 많은 경우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며, 포장박스가 다른 유형(이삿짐 업체)일 경우 제3자의 물품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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