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아마존 직구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아마존 직구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닉값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19 16:00 조회5,356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6459

본문

아마존 직구관련해서 세관에서 트집 많이잡나요?


아마존 알리바바 등 구매해보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후미님의 댓글

후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는 배송비 포함 $50 이상이면 칼같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다이아 등급까지 찍어봤는데 단 한번도 $50 이상 물품을 프리패스 시켜준적이 없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직배의 경우 예상  세금을 같이 지불하고 세관에서 다른 연락없이 바로 집까지 도착합니다
한국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았고요, 대신 인니 카드로 결제 했는데 관세 남은 금액이 없던 건지 차액 환불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예상 세금이 실제 지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아마존에서 환불해줍니다)

배송 대행 혹은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시 겉의 인보이스 금액이 $50을 넘기면 칼같이 연락옵니다
$30 짜리 두개를 주문했는데 중간에 세관에 동시에 잡혀 합산 과세되기도 했습니다
대신 물품가액+배송비가 $50 밑이면 프리패스로 아무런 연락없이 집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에서 판매자에게 겉 인보이스를 $30 이하로 적어달라고 요청해서 샀었습니다
$30 이하로 적어달라고 한 이유가 박스 겉 인보이스가 애매하게 $45면 세관에 잡힙니다
배송비 포함 $50을 넘길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한번 잡혔었는데 $39에 배송비 무료인 영수증을 캡쳐해서 세관에 보내니 관세 RP 0 인 통관 서류와 함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물건 주면서 통관 수수료 2,000 루피아는 칼같이 받아갔네요

관세 지불 방법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우체국에서 집으로 관세 지불에 관한 편지가 오면 이 내용을 들고 해당 우체국 가서 관세 지불하시면서 물품 바로 찾아오시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수카르노 하타 공항 세관 사무소에서 메일이 오는 경우인데 이때는 구매했던 물품 인보이스 캡쳐해서 메일로 답신해주면 지불액이 다시 메일로 오고 이 금액을 송금해주면 집까지 배송해줍니다

DHL을 이용했을때는 DHL에서 메일과 전화로 통관비용 연락이 오고 송금해주면 바로 배달해줍니다
FEDEX는 모르겠지만 DHL 놈들이 악랄한게 통관 비용에 통관 대행 수수료와 국내 운송료를 따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구할때 절대 DHL 류의 국제 특송 사용 안 합니다 딱히 빠르지도 않아요

이게 제 인도네시아 생활중 직구 경험담이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직구할 때 얘기고 법인이 수입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댓글의 댓글

닉값님의 댓글

닉값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티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30달러라고해도 안믿겠네요 그냥 현지 구매해야겠네요 ㅎ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댓글의 댓글

후미님의 댓글

후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가 일단 관세가 붙으면 꽤 쎄게 붙습니다
TV면 여기도 한국보다 싸고 계산해보면 나름 메리트 있는 가격이 나옵니다
전 theglodok.com 에서 가격 기준 잡고 다른 곳 찾아보곤 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75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1 세법/법률 좋아요1 인도네시아 댓글6 하늘속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3796
290 세법/법률 공장에 가압류 댓글2 송우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8 8195
289 답변글 세법/법률 Re: 공장에 가압류 이구아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8 3169
288 세법/법률 법인의 주주수가 늘어나는 경우 궁금점 댓글1 nink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7 3727
287 세법/법률 회사 로고 변경 시 신고 의무 문의 yqwer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6 4423
286 세법/법률 pph21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peter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3936
285 세법/법률 인니국적취득 댓글12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5 7457
284 답변글 세법/법률 좋아요1 Re: 인니국적취득 댓글1 첨부파일 sesua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6 2895
283 세법/법률 좋아요3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교민들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대신 올려봅니다. 댓글4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31 5897
282 세법/법률 공동투자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댓글1 new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6 3961
281 세법/법률 신규직원 채용관련(노동법) 문의 드립니다. 댓글2 myse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28 2789
열람중 세법/법률 아마존 직구관련 댓글4 닉값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9 5357
279 세법/법률 출국시 1억 루피아 이상 반출시 신고하면 불이익 있나요? 댓글7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4 5641
278 세법/법률 pph 지불 관련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7 4373
277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시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댓글6 decast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9 5430
276 세법/법률 2019년지역별 임금수준?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8 3245
275 답변글 세법/법률 좋아요1 Re: 2019년지역별 임금수준? 댓글1 첨부파일 알렉스앨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8 2773
274 세법/법률 연차휴가 댓글2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1 5115
273 세법/법률 현지인 근로자 퇴직시 관련 문의 BLACKGU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1 3115
272 세법/법률 법인소유 루꼬 매매시 PPN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31 3132
271 세법/법률 퇴직금 규정 관련 양념반후라이드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7 4019
270 세법/법률 7년 주재기간동안 납입한 Jamsostek? 연금 다 받아서 귀국 가능 한건가요? 댓글2 ultrab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6 10212
269 세법/법률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직무시 세금 여부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9 2179
268 세법/법률 좋아요1 이제 모든증거를 다 확보하고..복수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댓글1 호로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3 9406
267 세법/법률 법인설립에 따른 KITAS 진행 순서를 여쭈고자 합니다. 댓글3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0 7585
266 세법/법률 수습기간 현지직원 내보내기 댓글8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5 6227
265 세법/법률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댓글7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7 6304
264 세법/법률 여긴 정말 사기꾼천국이네요ㅠㅠ 댓글16 호로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6 506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