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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출국비자후 3개월 이후 인니 입국시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처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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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송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3-25 16:08 조회5,59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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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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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웹 소모임경영관리와 인도이야기에 아래 내용에 대하여 문의를 올렸는데 아무도 조언이 없어서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ITAS를 가지고 있습니다. KITAS만료기간이 2011년 5월 17입니다.
작년 12월 15일 인니에서 단수 출국비자를 받고(3개월)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아직 인니로 입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국비자만료기간인 2011년 3월15일이 넘었습니다.

질문사항
1. 인니 출국비자 기간을 넘겨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경우 KITAS등 모든것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그렇게 되면 다시 KITAS를 받기위한 케이블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들어오게될때 이민국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패널티를 내리는지요?

2. KITSA기간이 2011년 5월 17일이므로 그냥 한국에 있다가 새로운 KITAS프로세스를 밟으면서 케이블을 받고 
   KITAS비자를 받고 5월 17일 이후에 들어오게 될경우에 문제가 없는지요?

3. 현재 단수 출국상태에서 인도네시아에 들어오지 않게될 경우에
   가지고 있던 BUKU BIRU나 KITAS 시민증 경찰서신분증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반납하여야 하나요?

번거럽더라도 답변해 잘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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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니또님의 댓글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인니 출국비자 기간을 넘겨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경우 KITAS등 모든것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그렇게 되면 다시 KITAS를 받기위한 케이블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들어오게될때 이민국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패널티를 내리는지요?
  --> 지난 기간만큼 일일 20불씩 계산하여 페널티를 요구할 것이며 현지 소지한 키타스를 말소시키는 것과 동시
        관광비자 25불을 지불하고 재 입국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아 인니 특성상 이민국 측에서는 이것으로 더 큰 문제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2. KITAS 기간이 2011년 5월 17일이므로 그냥 한국에 있다가 새로운 KITAS프로세스를 밟으면서 케이블을 받고
    KITAS비자를 받고 5월 17일 이후에 들어오게 될경우에 문제가 없는지요?
    --> 현재 키타스를 말소시키고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 인니에 입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현재 단수 출국상태에서 인도네시아에 들어오지 않게될 경우에
  가지고 있던 BUKU BIRU나 KITAS 시민증 경찰서신분증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반납하여야 하나요?
  --> BUKU BIRU, KITAS, SKLD(경찰신분증) 등은 택배사를 이용하여 인니로 보내시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대행하는 곳에서 분실한 것으로 처리하여 추가 페널티 비용을 내고 처리 할 수도 있으므로
        처리방법에 있어서 다를 뿐 큰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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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3개월 exit permit을 받아서 그 기한내에 입국하지 못할경우 일주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마침 키타스 기한도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비자를 받아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1. 현재 인니에 거주하시면서 말소 신청하는 것이 아닌 해외거주 중이므로 EXIT TAK KEMBALI 라는 것으로
    진행해달라고 대행사에 부탁해서 현재 소지한 키타스를 먼저 말소 시키시고요.

2. 다시 케이블(TELEX)를 새로 진행하여 주한 인니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여 받으세요.

3. 신규 비자를 발급 받고 2개월 이내에만 인니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 후 바로 키타스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현재 송송화님의 경우가 정확히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을 토대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동반 가족으로
키타스를 소지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회사 스폰서로 근로허가를 받고 키타스를 소지하고 계신 것인지요.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대행사와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nozeroes님의 댓글

nozero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들어 오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수 Exit Permit 일자를 초과한 일수에 대해 1일 $20의 페널티를 부과 할 것입니다.
입국 수속시 아마 조용히 이민국 사무실로 부를것입니다. 이때 따라 가셔서 사정 설명을 하고 네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3개월로 3월 15일이 만기가 아니라 90일로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Kitas 만료일까지 들어 오시지 못 할 때에는 현지 스폰서 회사에 서류 원본을 송부 하셔서 스폰서 회사로 하여금 강제 말소를 시켜야만 블랙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 조치없이 Kitas 만료기간을 넘기시면 이민국에 블랙 리스트로 올라 다음 입국시 또는 Kitas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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