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9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28 16:09 조회5,938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2781
mobilewrite

본문

아파트 사용권(hak pakai) 문의 입니다.
구글링을 하여보니 외국인 명의로 아파트 사용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건이 자칼타 지역 30억, 반텐주 20억, 자와바랏주 10억 이상이네요.
등기가 가능하니 괜한 현지인 명의차용으로 인한 송사는 피할수 있을거 같아 좋긴한데, 차후 매매시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참조한 신문기사에는 30년 사용기간 이후 연장도 가능하고, 현지인에게 매매시에는 소유권으로(HGB)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이해되는데요. 이분야에 전문가님 계시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외국인은 아파트의 경우 사용권(HAK Pakai)로 명의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외국인이라함은, ITAS를 소유하고 적접하게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자를 말합니다.
    (PP No 103, Tahun 2015(2015년 대통령령 103호) 제 1조에 규정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 취득 후에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최초 30년, 연장 20년이며, 갱신하는 경우 다시 30년입니다.
  : PP No 103, Tahun 2015(2015년 대통령령 103호)의 내용입니다.
2. 타인에게 매매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되파는 경우, 시장가치의 70%로 가치 하락함.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급이 4순위이고, 현지인이 구매하면, 권리등급을 높이는 추가 절차가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
3.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등기부등본 상 명의는 시행사로 하고 시행사와 공증계약형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아파트들마다 다소 다르게 운영합니다.
4. 중요한 것은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서를 작성하여야 함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914건 3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50 통신/전자 블랙베리 wifi도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해야 사용가능한가요? 댓글2 소금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6 5958
1849 생활/문화 수라카르타(솔로)에 사시는 분들께.. 댓글3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4 5953
1848 비즈니스 캐릭터 테마 카페 창업 관련... gen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5951
1847 세법/법률 주식 매입시 거래 및 양도세 댓글1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6 5951
1846 세법/법률 kartu keluarga 등록 댓글2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5943
열람중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5939
1844 비자 인니인 출입국 증명서 댓글1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5938
1843 비즈니스 1200불 납부 없어졌나요? Jerr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8 5933
1842 생활/문화 세탁기 분해 청소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3 5931
1841 교육 아이들 피아노는 어디서 배우나요? 댓글1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1 5925
1840 부동산 외국인 건물 소유권(SKBS) 가능한가요? yuly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6 5919
1839 교육 띠아르 방사란 학교에 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5 5906
1838 비자 단수여권 발리 방문 가능한가요? 댓글3 yoyoy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1 5901
1837 차량/교통 부직포 관련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5900
1836 비자 유학비자로 끼따스 신청가능한가요?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5 5895
1835 비즈니스 안녕하세요..뱀가죽제조관련 문의입니다.. 댓글2 잘나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5892
1834 답변글 비자 Re: 끼따스 관련 새 규정에 관해... Jame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8 5886
1833 차량/교통 아래 차 구매에 대해 여쭤봤었지요^^ 프레세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6 5881
1832 비자 사회문화 비자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9 5879
1831 차량/교통 오토바이 구매를 하려 하는데 명의는 한국사람으로 할수있는지요? 보험(asuransi)은 어떻게 ??? 댓글3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30 5863
1830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차량 명의변경 및 세금 도움 부탁 드립니다.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0 5862
1829 비즈니스 현지인 상대 음식장사 (치킨및 떡볶이) 댓글3 Roy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7 5861
1828 통신/전자 lg 노트북 a/s 가능한가요? 댓글1 뿌리깊은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4 5858
1827 생활/문화 카플을 찾습니다.(찔레곤 Matahari mall에서 출발) 댓글1 레몬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2 5857
1826 기타 인도네시아 입시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8 5850
1825 세법/법률 좋아요3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교민들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대신 올려봅니다. 댓글4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31 5846
1824 세법/법률 문의 드립니다 댓글4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5838
1823 비자 인도네시아로 입국할때 비자문제요! 댓글2 인니어배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5 582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