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및 외국인 퇴직금 정산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4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인 및 외국인 퇴직금 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22 18:08 조회5,721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2427

본문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인께서 인도네시아에  중소형 공장에 관리자로 일하고 계시며

인도네시아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본사의 지침으로 회사를 축소를 계획 하고 있고

그에따라 여러 직원들을 구조정리를 하게 될예정입니다.


구조대상에는 현지인과 외국인 (인도) 여러명 되며 대부분이 4~5년 일한 직원 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인터넷에 찾아보니 해고수당(년당 1개월)  근속수당 3년이상근무시 2개월급여 6년이상 3개월급여와  잔여 월차, 귀향비 면목으로 총 근속 수당 +해고수당 %15 이 이외에도 있나요?

2, 보통  권고 사직으로 시간을 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근로자의 계약해지를 이끌고자 하는게 저의 생각인데          이런경우에도 상기의 1번을 지급 해야하나요?

3,그리고 외국인도 현지인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4, 5년근로 기준으로 현재 노동법으로 지급되어야하는 퇴직정산 방법 과 자료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두가지 경우  근로자의 의한 계약해지 와 사용자에 의한 계약해지)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인터넷에 찾아보니 해고수당(년당 1개월)  근속수당 3년이상근무시 2개월급여 6년이상 3개월급여와  잔여 월차, 귀향비 면목으로 총 근속 수당 +해고수당 %15 이 이외에도 있나요?
==> 해당 규정은 정규직 사원에 대한 규정이며 계약직일 경우 잔여 계약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사원은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으로 승격된 날로부터 계산 하시면 됩니다.

2, 보통  권고 사직으로 시간을 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근로자의 계약해지를 이끌고자 하는게 저의 생각인데  이런경우에도 상기의 1번을 지급 해야하나요?
==> 자의에 의한 퇴사는 노동법상 지급 의무는 없으나 사규 및 업무 규칙에 몇년이상 근무시 수고비 명목으로 얼마 지급한다 라는 식의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은 지불 하셔야 됩니다.

3,그리고 외국인도 현지인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해고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므로 협의해서 결정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 인도 등)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별도의 계약 내용이 있으면 지급하셔야 됩니다.

4, 5년근로 기준으로 현재 노동법으로 지급되어야하는 퇴직정산 방법 과 자료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두가지 경우  근로자의 의한 계약해지 와 사용자에 의한 계약해지)
==> 근로자 계약 해지 : 2번 설명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사측에 계약 해지 : 5년 근로 기준일 경우 기본급 300만 루피아로 가정하면
        해고 보상금 5~6년 : 6개월 * 3,000,000 = 18,000,000
        근속수당 3~6년 : 2개월 * 3,000,000 = 6,000,000
        손해보상금 : (18,000,000 + 6,000,000) * 15% = 3,600,000
        총 합계 : 27,300,000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올립니다.

댓글의 댓글

운동중독님의 댓글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 경우 최초 계약일에 견습 3개월만 명시 해두었으며 그뒤로는 1년에 한번씩 급여 협상시에만 급여관련 계약서만 작성 해두었네요 그럼 3개월뒤부터 별다른 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정규직으로 되는건가요?
참고로 외국인들 복리후생은 현지인이 하고있는 bpjs 등록 thr등  현지인과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중 현지인 결혼으로 키탑 소유 또는 부인 이름으로 쓰고 있으며
계약시 퇴직금에 관련내용은 없었는데 이럴경우 협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현지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르바란 2 개월전 정리 예정인데  르바란 THR 지급하여야하나요?

댓글의 댓글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궂이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각 회사마다 사규나 외국인 근로자 처우 사항이 틀리므로 회사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THR 을 기존에 지급하였다면 nego 하실 때 퇴사 시 몇 % 지급 하겠다 라던지 하는 식으로 네고 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각 회사마다 틀리기에 회사 사규를 파악하시고 그대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댓글의 댓글

운동중독님의 댓글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요
몇가지 해결안되는 부분이 있어 염치 무릅쓰고  질문 드립니다.

1, 5년 근무하면  해고 보상금 5개월로 생각 했었는데  6개월 지급하는게 맞나요 (1월초 입사 12월 말 퇴사 경우) ?

2. 여기 노무 관련 번역판을  본내용인데  총 근속 보상금에  15% 지급하는거로 봤는데
  상기의 언급하신 내용은  총액 해고보상금 +총액 근속보상금에 15% 라고 언급 하셨는데 어떤게 맞는건    가요?

3. 손해 보상금 내용중 사용하지 않은 월차 를 지급하는내용에  예를 들어 올해말 사용자가 고용자를 정리 할경우  월차가 발생 되는건가요?  (보통 회사 규정은 1년 근무후 12일 년차 발생 되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정규직에 대해서 해고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으로 승격된 날로부터 계산 하시면 됩니다.
2. 참 애매한 질문인데....현지어 노동법에 보시면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an/atau 를 어느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dan 을 사용 한 것이고 근로자와 협의 할때 atau를 사용 하신다면 그 금액은 줄어 들것이라 생각 됩니다.

3. 노동법에는 12개월 연속으로 일을 한 경우 년간 12일의 연차가 발생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12개월을 초과 한다면 당연히 12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만약 그 이하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9건 3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45 비자 싱가폴 비자 1박2일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수고하셨읍니다~~~ 댓글6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2 9067
5144 건강 보약(즙) 어디서 구매 가능한가여 댓글2 한라산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7 5107
5143 숙박 한국 게스트하우스 급구합니다..!! 댓글1 브래드핏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4 7883
5142 생활/문화 쿠쿠정수기 댓글4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7 5925
5141 차량/교통 렌트카 회사 또는 차 임대하고 싶습니다(끌라빠가딩) 댓글3 어디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8 13734
5140 건강 코로나 감염시 어느 병원으로??? 댓글4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6 6835
5139 답변글 통신/전자 3G 요금제추천해주세요~ 댓글2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6 8058
5138 답변글 생활/문화 Re: 4월 19일 오픈하는 골프장은? 댓글5 Jame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7 7703
5137 여행 쁠라우스리부 "띠둥"에 대해 알려주실분 안계신가요 ?? 댓글12 봉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1 9343
5136 교육 얘들 교육 말인데요. 댓글1 인도술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2 5754
5135 차량/교통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네비게이션 사용하기.. 댓글9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6 13783
5134 통관 혹시 마스크 한국에서 배송받아 보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3 뉴트리부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4 3803
5133 비즈니스 사업자내는 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8 파이톤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11997
5132 생활/문화 인니 -> 한국 물품 배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Xavi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9 3979
513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금광(사금/석금)을 찾습니다 댓글3 금망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11232
5130 비즈니스 말레이지아 니트릴/라텍스장갑 팔아요 댓글1 니트릴중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5 3398
5129 답변글 기타 리뽀 찌까랑에 족구 할곳 없나요~?^^ 무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1 5922
5128 답변글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핸드캐리 업체 문의 입니다 민사마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4 12595
5127 생활/문화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 업체 문의 댓글3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9 6184
5126 차량/교통 STNK 연장 관련 문의 댓글9 angela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1 13803
5125 기타 인니에서 한국으로 개인 물품 보내는 업체 댓글2 민사마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6 9357
5124 비즈니스 업체소개 댓글2 ambi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1 11683
5123 기타 강아지 데리고 한국갈려는제 에이전소개좀해주세요~ 댓글2 까발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24 8020
5122 통신/전자 인터넷 설치 관련... SuperHorn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5283
5121 교육 해외교육과정 학생 대상 화상 멘토링(강의) 및 유학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gongm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22 6791
5120 통관 한국으로 가구 보내기? 댓글2 zz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10975
5119 여행 호텔 격리 어렵지 않아요. 현재 호텔 자가격리중 입니다 댓글9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4 17416
5118 생활/문화 끌라빠가딩 MOI 에서 택시로 10분정도 거리에있는 골프연습장,,,,,,, 댓글5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979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