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계약직 직원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0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계약직 직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4 11:03 조회7,690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5459

본문

안녕하세요. 또 고수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11월 말 부터 종업원 채용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무역 법인 입니다.

작년 11월 말 경에 채용한 직원들 모두가 우선 6개월 임시직으로 채용해 근무를 시켰다가,

올 6월 초에 모두를 1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을 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현지인 종업원 수 4명).

작년 11월 말경에 채용한 직원들이 2014년 11월 말이면 근무 만 1년이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계약직 경우 라도 근무 기간 이 1년 + 1일 이 지나면,

정규직 직원 들 과 같이 한달에 한번씩 월차를 제공 해 줘야 되는지 ?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지 )

 

2.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

 

3. 계약직 이라도 근무 기간이 1년 +1 일이 지난 직원들이 향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퇴직금 계산을 정규직 직원들 1년 +1 일 근무 한

경우 와 똑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지 ?

 

궁금 하여 질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 합니다.. 회사 제품 판매 영업도 하라, 종업원 관리도 해야 되다 본 한국인 직원은 저 혼자 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많아 지네요. ㅠㅠ.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짜리 짜리 님. 소중한 댓글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줘 볼께,
" 계약직이라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12일 발생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에 2014년 11월 25일에 1년 + 1일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 경우 이미 1년 하고 하루가 지났으니 올해 2014년 말까지 연차 12일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2015년 에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사용 하겠다고 하면, 그 사용하고자 하는 연차 일수를
사용하게 끔 해 줘야 된느지요 ?

댓글의 댓글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것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1년이 지나면 바로 12일의 연차가 생기고 그건 위에서 말씀 하셨다시피 퇴사시에 지불해야 되는 요건이 됩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르바란 휴가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지급하심이 맞습니다.
근데 ... 이 나라 직원들에겐 미안하지만 잘 모르더라구여. 그래서 안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짧은 지식으로나마 아는 것만 적습니다.
1. 계약직이라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12일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꼭 월 1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르바란 같은 기간에 몇일 공제를 하고 샌드위치 휴일 같은 경우 공동 연차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 하는 것입니다.

2. 회사 사규에 의해서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매년 잔여일에 대해 정산을 해줄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돈으로 환급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3. 계약직의 경우 보통 계약 만료로 근무를 끝내지요. 만약 자진퇴사 한다고 해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고수분들이 수정해줄거에요.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9건 3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45 비즈니스 가발 공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모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2 10585
5144 기타 한국에서 항공특송으로, 자카르타로 서류를 보내려고 합니다. 댓글15 데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1 16173
5143 기타 저는 인도네시아를 처음 방문 할려는 사람입니다. 댓글3 Franzlisz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1 7909
5142 비자 배우자 비자 관련 궁금한 점이 많아요(KITAS, KITAP). 도와주세요~ 댓글21 까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10814
5141 생활/문화 인도네사아 여성과 결혼전에 Larmaran(청혼) 이라는걸 해야하는데 이때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여자 부모님에게 주어야 한다는데 이게 … 댓글18 백구몽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3 8096
5140 여행 여행 관련하여 질문! 댓글7 Designe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1 12095
5139 비즈니스 좋아요1 현지에서 제일많이 쓰는ERP 프로그램이 먼가요?> 댓글3 CJkO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23 15213
5138 차량/교통 자카르타 현지분이나 잘아시는분 ?( 오토바이.스쿠터 렌트관련) 댓글4 칼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8 11583
5137 통신/전자 삼성핸더폰 댓글1 왕바두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6736
5136 기타 인도네시아 배우자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댓글4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6 4803
5135 교육 어학 연수로 인한 비자 관련..... 댓글3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2 5770
5134 비자 부모 KITAS에서 분리 되는 학생 비자 진행에 관한 건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3 5752
5133 생활/문화 인니 출장 전 궁금한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댓글3 Qurocso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8 6483
5132 숙박 23년도 3월 자카르타 카라왕 지역 출장 댓글1 MrC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2 4381
5131 교육 반둥 IMLAC 어학원에서 인도네시아 교재로 사용되었던 UNIT 1,2,3책을 찾습니다 ^^ 댓글1 러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2 8174
5130 건강 인도네시아 현지 의료보험 가입문의 댓글1 indowebor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30 3701
5129 숙박 게스트 하우스 찾습니다. 댓글4 수산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1 9499
5128 비자 kitas비자관련 문의드려요 ~ 댓글2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2 3027
5127 기타 답답 함니다..도움을 요청드림니다.. 댓글7 리안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9810
5126 비자 안녕하세요 B211B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1 tidakpulang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9 3237
5125 세법/법률 UKL , UPL , HO 에 관한 질문 댓글4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0 9682
5124 교육 수라바야 어학연수(1년) 할만한 곳 또는 관련해서 문의할만한곳 댓글1 일이삼사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26 4402
5123 차량/교통 운전면허 신규발급 - 거주지역 POLRES 맞나요? 댓글3 알토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5 7497
5122 부동산 외국인이 집구매 가능! 대출 받기 가능! SHM? ㅇㅋ 첨부파일 imey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3 2993
5121 비즈니스 ** 알루미늄 캔 수입 ** 댓글3 싱가포르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3 7575
5120 건강 자카르타 임플란트 문의 댓글1 nok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5 3098
5119 비즈니스 부동산 개발회사설립관련 댓글3 논현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8901
5118 세법/법률 PMDN과 PMA 댓글4 인니좋아82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3 206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