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3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43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3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53 비자 퇴사 댓글7 fi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8 8247
5152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혼신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2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4 6168
5151 통신/전자 telkom speedy 가격 변동 댓글15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11406
5150 생활/문화 가라와찌에서 제 와이프의 친구가 되어주실분,, 댓글9 sujatmi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5 10929
5149 통신/전자 삼성 서비스센터 댓글3 AMAGED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1 8998
5148 비자 18세이상 비자문제 댓글3 레몬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7 6428
5147 비즈니스 로딴바구니 관련 문의드려요~ 댓글7 첨부파일 황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2 12655
5146 통신/전자 인니헨드폰 한국서 사용 가능한지요 ? 댓글3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6 7145
5145 여행 아시아나 항공 급합니다. 댓글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1 7541
5144 통신/전자 PC Window 깔아주는 업체가 있나요? 댓글6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6 10822
5143 통관 NPT 통관관련서류 만들수 있는 곳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6 6973
5142 비즈니스 보통 인니 직원은 어떻게 구하나요? 댓글6 pakzy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2 11802
5141 비자 vitas? kitas? 댓글2 신과함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8 7942
5140 건강 회원분들 보험 어디거 드시나요? 댓글1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9 7079
513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취업에 관심있는 청년입니다.(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5 야야투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7 8603
5138 차량/교통 자동차 명의이전관련 비용 문의 1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2 7544
5137 비자 (급) 끼따스 발급후 출국에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3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7647
5136 여행 완료됩니다. 댓글5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6 14948
5135 비자 끼따스 epo처리후 며칠내로 출국해야하나요? 댓글4 장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5 11801
5134 생활/문화 주말마다 같이 서핑 다니실 분 계신가요? 댓글3 몰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7 5473
5133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내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10490
5132 비자 키타스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한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8095
5131 기타 한국으로 저렴하게 100kg 정도 보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2 lululagul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9 6906
5130 기타 저기물어볼게 있는데요.. 레돈도 과자 ㅋㅋㅋ 지루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6771
5129 부동산 라플레스힐단지 정보 부탁드려요~^^ 댓글2 파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9 6843
512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인테리어 소품 홈 패브릭 업체 알려주세요~ 댓글2 굿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5 7037
5127 비자 비자문의 좀 드릴께요. 댓글2 윤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6 6384
5126 교육 1달 인니어 배울곳 댓글1 깜태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689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