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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아파트매매시 확인해야할것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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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nny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17 14:42 조회10,583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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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2465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좀 하고싶은데요.
제가 아파트를 구매 하려해요. 계약서를 쓰기로한 날짜까지 시간은 좀 있어서요.
한국분이시긴 한데 명의가 현지인이예요.
집문서 사본은 받았구요..
계약서 쓰면서 집문서 주기로 했어요.
따로 확인하거나 받아야하는게 있나요?
AJB랑 아파트서티피켓 말고도 또있나요?
건물세나 관리비 낸 영수증을 확인해도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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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똑똑이님의 댓글

똑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계약서 쓰면서 집문서 주기로 하였 - 외국인 개인 명의로는 부동산 등기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고 집문서 (Hak Milik 일 듯...) 받으시는 것으로 추측해봅니.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이 추후에 보상/협박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죠.

2. AJB, Sertifikat Hak Milik.. 이외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 (SSP BPHTB)도 받아두시길 바랍니. 제가 일전에 현지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판매하였는데 상대방이 꼭 달라고 하더라고요. 은행 대출신청시에 간혹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합니.

3. 건물세는 아마도 부동산 재산세 (Pajak Bumi dan Bangunan, PBB)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 위에 조은걸님이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네요.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

4. 담보대출하게 되면 문서를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원본 집문서가 담보설정되어 (Hak Tanggungan) 대출회사에(은행 등 금융회사) 보관하게 됩니.  복사본으로 받으신 집문서와 원본 집문서를 대조하여 등기이력에 담보설정 및 해제가 기입완료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외국인 개인명의로는  아직 부동산 등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 pratama 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상권이 궁금하네요. 지상권이면 HGB 와 HGU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법인에 한해 등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회원님들 중에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실 분 계시나요??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상권의 인니어 명칭으로 외국법인은 HGB, 외국개인(KITAS소지자)은 Hak Pakai로 취득할 수 있습니.
매매는 공증인인 노타리스(Notaris)를 통하여 계약을 하고 소유주가 인니인이고 Hak Milik이라면
Sertifikat에 외국개인 명의와 Hak Pakai로 수정 기재됩니.
그리고 매년 해당관청에 PBB를 납부하여야 합니. 향후 10년 간 납부증빙은
분실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하고 추후 매각 시 구입자에게 인계하게 됩니.

조은걸님의 댓글

조은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동산 매입을 준비 중이시나봐요 축하합니.
부동산 매매 공증 시 법무사 지정은 매입자의 권한입니.
(PPAT - 토지청 업무가 가능한) 법무사를 알아보시고 토지청에 등록 된 이름과 서티피캇 상의 이름이 동일인인지 확인하셔요. 그리고 매년 재산세는 납부 되었는지, 담보 대출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합니. (매년 8월 말까지 그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하반기에 구매하시면 전 주인이 내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입니.) 만약 서티피캇 상의 명인가 인니인이라면 ktp 상에 기혼자라면 부부가 함께 공증 참석 및 싸인을 해야합니. ( 서티피캇의 명의가 타인이며 른 히스토리가 있면 증여,상속 등 른 프로세스도 동반됩니.)

혹시 믿을만한 법무사가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가능합니.
영원한 소유권이 아닌 개인은 최대 70년, 법인은 최대 80년까지 2회 연장 가능한 지상권이고
매매가도 시가로 가능하고 토지건물세도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 단, 체류비자(KITAS) 소유자에 한해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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