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직원 연차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5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직원 연차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9 14:26 조회3,795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7135
mobilewrite

본문

1년이상 근무한 직원부터 연차가 12개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대 연차를 사용할시 월급은다주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기본급만 줘야하나요?
관련 법규에대해 알고계신분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차 사용하는 거랑 월급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던지 말던지 월급은 유급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해에 금액으로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르바란이나 각종 연휴에 쉬게 할 경우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잠수함님의 댓글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연히 연차를 쓰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연차는 유급휴가 입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직원은 연차 12일이 발생이 되고 발생된 시점 부터 
연차 12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조하십시요..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ppwrite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당연히 100%지급해하는게 맞는거죠
윗분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으로도 공시되어 있어요.
사용안하더라도 연차비를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규 규정이 따로 공시되어 있다면 한번더 생각하보셔야 할겁니다.

Ngkrong님의 댓글

Ngkr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차는 당연히 유급 휴가입니다.
당연히 연차를 다 쓰더라도  그 달 월급은 100%가 나가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의 대답입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12건 3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48 차량/교통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벨로즈 vs 프리드 중고 댓글7 나무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14273
4347 기타 에어컨 프레온가스에도... 댓글1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1 9654
4346 비즈니스 루피아 강세?!?! 댓글8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9 8202
4345 생활/문화 취미 밴드 같이 하실분~ ^^ 댓글9 미소년드러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8428
4344 생활/문화 [전기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보통 얼마정도 나오시나요? 댓글4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9 8135
4343 차량/교통 오토바이면허 댓글3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3 6822
4342 생활/문화 데뽁에서 Bar 나 클럽으로 자카르타 가려면...?? 댓글7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5 8528
4341 세법/법률 수입 허가 댓글3 인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5390
4340 비즈니스 . 댓글2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2 7301
4339 통관 한국에서 휴대폰 받기 댓글4 Sid013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4 5251
4338 비자 kitas epo에 wali kota 거주등록 필요한가요? 댓글1 maravi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4 3735
4337 비자 여권만료전 연장신청방법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댓글1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3 7931
433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중고차 사이트 댓글4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1 12703
4335 통관 공항에서 화장품 뺐겼는데요.. 댓글5 buc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4 8501
4334 건강 인도네시아 치질 수술 잘하는 병원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m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3 5340
4333 자동차 타이밍밸트 교체와 관련해서~~ 댓글4 aku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8 7124
4332 생활/문화 국제 결혼 관련 문의 댓글1 Jum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9 10224
4331 커피 용품점 댓글5 호아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0 7247
4330 통관 한국으로 물건(책 등 무게가 있는) 배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2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30 7701
4329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꽃집이 있나요? 댓글3 붉은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4 9928
4328 기타 우리은행 자카르타점이 이전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댓글2 kebunr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6 4759
4327 내시경검사관련문의 댓글3 tony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2 6147
4326 KITAS사진사이즈 댓글2 whitet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6 7630
4325 세법/법률 amnesty pajak 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댓글2 가을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4560
4324 차 가죽 커버 문의 댓글1 자우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2 6649
4323 비자 관광비자입국시 imigrasi 심사는? 댓글2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1 4218
4322 숙박 찌까랑에서 5인정도 묵을 숙소구하려면 댓글9 심입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4 10883
4321 비자 싱가폴 비자대행 업체 중 가장 저렴곳 아시는분,,,, 댓글6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7 930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