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5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금자리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09:24 조회6,571회 댓글4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64

본문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르바란 보너스 지급관련 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급여구성이  기본급(GAJI POKOK) + 연장급(G.LEMBUR) + 기타비용(LAIN LAIN) 이면

 

전체금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연장급(TETAP)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HR든, 잔업산정이든 기본이되는 금액의 기준은 고정급입니다.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책정된 기본급+고정수당입니다.

문제는 회사마다 고정수당(Tunjangan Tetap)과 비고정수당(Tunjangan Tidak tetap)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보금자리k'님께서 언급하신 연장급(G.LEMBUR)은 일반적으론 비고정수당으로 인식되나 위에는 연장급(TETAP)으로 명기하신 것처럼 업체마다 다른점이 있습니다.

고정수당은 근퇴와 상관없이 그 금액을 고정적으로받을 수있는 수당, 비고정수당은 근퇴에따라 수령금액이 고정적이 않는 수당(교통비/식대보조 등과 같이 결근시 공제가능한 수당)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의무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신규정으로 1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도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1년미만의 경우 기본급+고정수당의 합을 12개월로 나눠서 근무개월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르바란 보너스 THR는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노동부장관령으로 시행된 것을 보면 한달 근무한 직원에게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르바란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1년 근무한 직원에게 급여의 1개월 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이제는 1년 미만일 경우에도 근무일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43건 38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63 비자 가족비자 연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2 수라바야수라바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06 6296
3262 급)골프문의 댓글6 접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8 6288
3261 비자 여권 페이지가 부족합니다 댓글2 뽄독인다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4 6287
3260 가족을 인도네시아로 데리고 올려고 (애들 유치원 문이) 댓글1 p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6 6286
3259 기타 세종바이오 박ㅇㄱ에 대한 제보 받습니다.-운영진여러분 이 글은 공익을 위한 글이니 삭제 말아주십시오. 댓글5 fennylings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6 6282
3258 차량/교통 자동차 수리 문의 입니다 댓글4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1 6280
3257 생활/문화 "마" 판매하는 곳이나 인도네시아어로 뭔가요?? 댓글4 놀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4 6279
3256 생활/문화 혹시 roland garros 결승전 중계를 하는 티비 채널이 있는가요? 댓글1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8 6279
3255 교육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요.. 53알라쑝뚱깔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6278
3254 기타 현지 쿠쿠 압력 밥솥 가격 문의요.. 댓글1 김수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7 6277
3253 비자 KITAS( 끼따스 ) 연장 하는 방법 (UI) 댓글1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9 6276
3252 생활/문화 도시락 직구매 가능한 업체 찾습니다 댓글1 인생나그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8 6276
3251 기타 달러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2 pa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6 6270
3250 생활/문화 오미자 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댓글2 convergence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30 6270
3249 기타 간장 계장 댓글4 kamp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9 6270
3248 세법/법률 CV와 관련해서 undang-undang 7에 관해 여쭈어요~ aku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3 6269
3247 세법/법률 사업자 등록증 문의 댓글1 엄서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6266
3246 해외유학 박람회가 있습니다.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9 6265
3245 컴 도사님 여기좀 보셔요~~ 댓글4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7 6264
3244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에 대해.... 댓글2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3 6262
3243 통신/전자 FAMILY IP TV 신청 댓글3 친구삼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6 6261
3242 가루다항공 7월 3일부터 7월 13까지의 프로모션 운임 요금 입니다.(참고) 댓글1 배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4 6261
3241 비자 인도네시아로 입국할때 비자문제요! 댓글2 인니어배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5 6260
3240 비즈니스 불용장비 고철 수거업체문의 마이웨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17 6259
3239 기타 듀얼백 의자 판매처 아시는 분 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4 6250
3238 기타 전문 번역 업체 찾습니다 hwb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09 6248
3237 기타 한국원화 인도네시아에서 사용시 가장 유리한 방법 댓글6 ㅇㅁㄴ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13 6245
3236 기타 프랭클린 다이어리 속지 구매처 알고싶어요. 꼰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4 624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