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7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082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08건 38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68 쪽지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댓글4 버킹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2 5684
3367 여행 ciater spa 홈페이지 주소 아시는 분 계시나요? 댓글4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2 5683
3366 교육 인니어가 영어보담 훨 쉬우니... 댓글1 드라이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4 5682
3365 급)골프문의 댓글6 접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8 5682
3364 세법/법률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댓글12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5682
3363 기타 인도네시아 공휴일 댓글3 rnrqkq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6 5681
3362 생활/문화 뚜레쥬르 전화번호 아시는분~~~~~ 잔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0 5681
3361 차량/교통 차량 사고시.. 댓글3 teres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8 5681
3360 비즈니스 업소용 포스 시스템 혹은 바코드 시스템 공급업체 아시는 분 계세요? 몰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5681
3359 교육 유치원 정보 문의합니다. 댓글3 R르르르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6 5680
3358 비자 비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권 남은 기간이 18개월이 되지 않아서 여권연장이 필요합니다 reviv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6 5680
3357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수입 치즈 같은것 구매 할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4 5679
335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찾습니다. 댓글2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5679
3355 여행 8/7~8/9일 자카르타 호텔 할인하는 곳 있나요? 고도리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6 5678
3354 비자 예비신부 비자가 안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4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2 5677
3353 차량/교통 일일기사 댓글1 소나무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8 5675
3352 교육 자카르타에도 무용학원 같은 곳이 있는지요? 도마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5675
3351 신종플루의 예방법.... 댓글4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5 5674
3350 세법/법률 BPJS 인출 관련 문의 댓글2 인도네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7 5674
3349 답변글 기타 자카르타는 겨울옷 어디서 사야되나요? JK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5673
3348 여행 출입국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댓글5 TomasChe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8 5673
3347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있으신 회원님 참조 하세요 홍고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30 5672
3346 통신/전자 좋아요1 노트북 핸드폰 충전 질문 댓글5 backpac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5672
3345 비자 키타스가 Investor로 2년짜리 키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7 5671
3344 비즈니스 East Jakarta Industrial Park Plot..뭐하는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2 첨부파일 장두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6 5671
3343 한국 상 구합니다. 댓글3 자우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9 5670
3342 교육 영어선생님 구해요 댓글1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5 5670
3341 생활/문화 화산근처에서 파는 차 종류인지, 자무인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8 566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