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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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04 05:52 조회5,769회 댓글5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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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인신고와는 별개로 한국방문을 위해서는 부인께서 방문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 계속 거주하실 목적이 아니시라면 굳이 F-6 비자 받으실 필요는 없고, 위 ISAAC님 말씀처럼 5년짜리 복수사증(1회방문시 30일 체류, 회수 무제한)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첨부하셔서 C-3비자 신청하시면 다음날 바로 발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비자발급 신청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부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4X6 cm) 1매, 부인의 KK 사본 1부 등입니다. 저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어렵지 않으니 대행사 없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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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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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여 신고 완료 되었다면 단기종합(C-3) 복수사증(유효기간 5년)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 중 아래에 해당되겠네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인 국민의 배우자 및 그 부모(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자녀로
체류자격 순수관광(C-3-9), 유효기간 5년 , 체류기간 30일입니다.
http://idn.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new_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738&seqno=93180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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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경님의 댓글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취업 여부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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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3 비자로는 일을 하면않됩니다.
취업이 아니라관광비자이므로 근무중적발시 벌금및 강제추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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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ak님의 댓글
Mer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대사관 한국사람과 통화하세요. 친절하게 잘 알려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