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8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7,737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3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04 부동산 안녕하세요,부동산행정/부동산세법에관한 질문드립니다. 찹쌀막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6 3604
5203 비자 안녕하세요 댓글2 아리아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5 3042
5202 비자 인도네시아국적및 체류비자 도와드립니다. 댓글6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5 4727
5201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댓글2 한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4 3333
5200 생활/문화 한국에서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7 창원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1 5746
5199 부동산 LippoGroup에서 진행중인 Meikarta Project 댓글8 Louis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9 6404
5198 생활/문화 world Ip tv 댓글7 jerry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6 7095
5197 기타 자동차보험 댓글2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5 3939
5196 여행 발리 풀빌라 예약 도움 요청 댓글2 쏘드마스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5 3218
5195 세법/법률 pph21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peter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3959
5194 기타 SNI인증관련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있을까요? 댓글4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6594
5193 비즈니스 창업 관련..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3 윤군11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4070
5192 생활/문화 인니에서 EMS 소포 보낼때 댓글4 Sweet201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3358
5191 비즈니스 사실인데 사실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1 4097
5190 비자 인도네시아 체류비자또는 국적취득 도와드립니다.(수정)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2 3595
5189 비즈니스 제품 수입 관련건. 댓글2 sy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0 2561
5188 비자 취업 KITAS 구비 서류 질문입니다 댓글3 oㅅ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6 4147
5187 통관 [URGENT] 세관 통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3 티라미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5 4345
5186 세법/법률 인니국적취득 댓글12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5 7529
5185 비자 도착비자 댓글4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3 6534
5184 비자 어학연수 비자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부탁드립니다. 댓글1 puer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3652
5183 통관 자카르타 - 부산 door to door 핸드캐리 댓글3 아능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5373
5182 기타 혹시 한국타이어 계시는 생산관리 담당하시는 한국분 연락처 알수있는지요 jack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3000
5181 여행 좋아요1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해외로 여행갈 때 어디에서 상품을 구매하나요? 댓글5 jenny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0 4142
5180 비즈니스 PT. HOGA REKSA GARMENT 한국 담당자분.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0 4550
5179 비즈니스 혹시 생식이나, 다이어트식품 등의 유통하시는 분 계신가요?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0 2662
5178 비자 비자관련질문드립니다(사회문화비자/학생비자) 개복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9 2591
5177 교육 땅그랑 stella maris 근처 공부방 문의 민사마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9 234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