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토지법 및 부동산 관련 내용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3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토지법 및 부동산 관련 내용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3-02 01:50 조회12,042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8486

본문

인도네시아 부동산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후 innicom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링크참조.
 
부동산 종류 및 용어 해설

* 인도네시아의 토지법에 근거한 용어 및 기능에 대한 해설임

가. 소유권 (Hak milik)
토지법 20조 (Pasal 20)의 소유권(Hak Milik)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유권(Hak Milik)은 제 6조(Pasal 6) 규정을 참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를 완벽히, 강력하게, 이전받는 권한을 말한다.
(2) 소유권(Hak Milik) 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도될 수 있다.
16조 (Pasal 16)
(3)제 4조(Pasal 4) 1항에서 말하는 토지에 대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
a. 소유권 / Hak Milik
b. 영업권 / Hak Guna Usaha
c. 건물 사용권 / Hak Guna Bangunan
d. 사용권 / Hak Pakai
e. 임대권 / Hak Sewa
f. 토지 수용권 / Hak Membuka Tanah
g. 산림물 수확권 / Hak Memungut Hasil Hutan
h. 기타
소유권 (Hak Milik) 은 토지에 대해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으며, 본 소유권을 이용하여 영업권(Hak Guna Usaha) 을 제외한 건물 사용권(Hak Guna Bangunan = HGB) 및 사용권(Hak Pakai)의 권한을 부여/사용할 수 있는 큰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나. 영업권 (Hak Guna Usaha)
토지법 제 28조 (Pasal 28) 에 따른 영업권(Hak Guna Usaha)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8조 (Pasal 28)
(1) 영업권 (Hak Guna Usaha) 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사업 업종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만이 가능하다.
(2) 영업권 (Hak Guna Usaha) 의 허가 면적은 최하 5 Ha 이상이며, 25 Ha 이상인 경우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및 기술이 투자되어야 한다.
(3) 영업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도되어 질 수 있다.
상기에 명시된 영업권 사용 가능자는 농업, 수산, 축산업을 하려는 회사만이 영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제 29조 (Pasal 29)
(4) 영업권 (HGU) 의 기간은 최장 25년이다
(5) 추가의 영업권 기간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최장 35년간의 기간을 부여한다.
(6) 상기 (1), (2)항에서와 같이 사업을 운영한 후에 최장 25년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건물 사용권 (Hak Guna Bangunan)
토지법 제 35조 (Pasal 35) 에 따른 건물 사용권 (HGB) 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35조 (Pasal 35)
(7) 건물 사용권 (HGB) 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상에 건축 또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장 30년간의 권한이 있다.
(8) 건물의 상태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해 건물 사용권의 권한 보유자가 요청 시는 상기 (1)항의 기간에 대하여 최장 20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9) 건물 사용권 (HGB) 은 양도 또는 양도될 수 있다.
상기에서와 같이 건물 사용권(HGB)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HGB 소유권자와 토지 소유권자 (Hak Milik) 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제 37조 (Pasal 37)
건물 사용권 (HGB)는 다음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a. 토지가 국가의 소유인 경우 : 정부의 규정으로 야기될 시;
b. 토지 소유주와 건물 사용 예정자와의 계약에 의할 시;

제 36조 (Pasal 36)
건물 사용권(HGB) 의 소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사용권(HGB) 을 소유할 자격은;
a. 인도네시아의 국민
b. 인도네시아 국법에 의하며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법인
(2) 상기 (1)항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1년의 기간 이내에 권한을 포기 하거나 조건을 충족 시키는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조건 미달자가 1년 이내에 권한에 대한 포기 또는 양도를 하지 않을 시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소멸된다.

라.사용권 (Hak Pakai)
토지법 제 41조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41조 (Pasal 41)

(10) 사용권 (Hak Pakai) 는 국가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부터의 수확물 수거 또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말한다. 즉 본 토지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토지 관리 또는 임대 계약이 아닌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토지 부여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말한다.
(11) 사용권(Hak Pakai)는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a. 일정 기간에 대한 사용 또는 어떠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 토지권을 부여할 수 있다.
b. 무상, 유상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조건 제공
(12) 사용권(Hak Pakai)의 부여는 어떠한 형태의 강요성 조건도 포함될 수 없다.

제 42조 (Pasal 42)
사용권(Hak Pakai)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
c. 인도네시아 국민;
d.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e. 인도네시아 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법인
f.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사용권(Hak Pakai)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제 39조의 내용과 같다
a. 인도네시아 국민
b. 인도네시아 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법인
c. 정부 부처, 정부의 연구 기관 및 지방 정부
d. 종교 및 사회 복지 재단
e.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f.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g. 외국 국가의 대사관 및 국제 재단의 대표 사무소

토지 기능의 변경 (형질 변경)
토지청 장관령 : Kepmen Negara Agraria/Kpl BPN No.16 Tahun 1997 ;
a. 소유권(Hak Milik) 에서 건물 사용권(HGB) 또는 사용권 (Hak Pakai)으로의 변경
b. 건물 사용권(HGB) 에서 사용권(Hak Pakai)로의 변경
본 규정은 토지 소유 부적격자의 토지 소유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에 대한 건물 사용권(HGB) 의 소유권 이전 등이 있다.
상기 문제에 대한 규정은 하기와 같다.

1조 (Pasal 1)
(1) 본 결정으로,
a. …
b. 국가 소유 토지상에 건물 사용권(HGB) 또는 인도네시아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관리권은 권리 소유자 또는 피위임자의 요청으로 25년 기간의 사용권(Hak Pakai)으로 변경된다.
(2) …
(3) 상기 (1)항 b 에서와 같이 건물 사용권(HGB) 에 대한 사용권((Hak Pakai)로의 변경 신청자는 관련 건물 사용권으로 인한 소득을 계산한 수입금을 국고로 입금 시켜야 한다.

소유권의 유효 기간

제 45조 (Pasal 45)
(1) 상기 제 42조에서와 같은 소유권의 유효 기간은 최장 25년이며 최장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목적 용도로 사용되는 사용권은 유효 기간 없이 사용하는 동안은 유효하다.
(2) 상기 (1)항에서와 같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동일 토지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하다.
(3) 상기 (1)항에서와 같이 사용 기간 동안 유효 기간이 제한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사용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부여된다 ;
a. 정부 부처, 정부 연구 기관, 지방 정부
b. 외국 국가의 대사관 및 국제 재단의 대표 사무소
c. 종교 및 사회 복지 재단

마. 토지 증명서 (Sertipikat Tanah)

* Sertipikat Tanah (토지 증명서) 에 대한 정의
토지 등록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PP No. 24 Tahun) 의 제 1조 20항 상의 Sertipikat의 정의는 토지의 권한 (토지법 제 19조 2항 c) 에 대한 증명서로서 토지 대장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관리의 권한, 보장권, 연립 주택에 대한 소유 권한 등이 포함된다.
* Sertipikat Tanah 의 취득
초기의 Sertipikat Tanah 는 토지 대장상에 개인 또는 법인의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Hak Adat/Tanah Girik 또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부터 변경 등재된다.
* 건물 사용권(Sertipikat HGB)으로 부터 소유권(Sertipikat Hak milik) 취득
Sertipikat HGB 로 부터 Sertipikat Hak milik으로의 변경은 대지 면적 600 m2 이하의 주택에 대해 변경 가능하다.

바. 전통적인/구전의 권한 (Hak Adat = Girik)
Hak Adat/Tanah Girik 은 전통적으로 물려 받은 토지로, 인도네시아 토지청에는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각 관련 지역의 지방 정부 (동 사무소) 의 확인을 받은 서류로 매매를 하고 있으며, 완전한 자산의 가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토지청에 등기를 하여 Sertipikat 을 받아야 한다. 토지청에 등기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산적님의 댓글

산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상가를 구입 할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소는 립뽀 찌까랑 입니다.
또, PMA의 경우 토지를 소유 할수 있는지요?

주피터님의 댓글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유권 / Hak Milik 에 대한 소유자격이 없고, 영업권/Hal Guna Usaha),건물 사용권(Hal Guna Bangunan)은 외국인은 할수 없다하네요,
사용권/Hal Pakai만 가능하다는 거 같은데, 외국인은 집,건물,토지는 못사고,세 들어 살라는 얘기지요. 단 회사명은 된다하네요.
 
제가 쓴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알려주세요..저도 투자좀 하려는데 정확한걸 잘몰라서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15건 3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07 컴퓨터 고수님 다시한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6 파프리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3 8915
1406 해외취업연수 취업성공률? 댓글8 무상보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6 9245
1405 오리 불고기 전문점을 찾습니다!! 댓글5 빵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3 9243
1404 아이폰 사용 질문입니다. 댓글9 od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4 11463
1403 이상한 비행기값 댓글11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1 11843
1402 부동산.. 관련 질문요~! 댓글5 웅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8 8184
1401 호주비자문제... 댓글3 치순에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8 12559
1400 인니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이사짐땜에 고민입니다~ *^^* 댓글3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6 7846
1399 serpong 한식당 댓글5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7 9698
1398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도 꼭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지요? 댓글7 dese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2 10603
1397 한국 방송 뭐가 있나요? 댓글4 bir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0 7526
1396 자카르타 스나얀 지역에서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댓글1 wkfqnxkremf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0 6918
1395 싱가폴 입국시 반입금지품목 알려주세요 댓글13 ci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30 23211
1394 롬복 코사이도 골프장 연락처 아시는 분 댓글1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6 10528
1393 인도네시아 핸드폰 위치 추적 어떻게 하나요? 댓글4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4 9981
1392 한국에서 내시경으로 유명한데 소개시켜주세요... 댓글6 pi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3 7661
1391 [문의] 가끔 벼룩시장에 환전 게시물이 올라오는 이유는? 댓글3 barim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1 7725
1390 게스트 하우스 추천 부탁합니다(특정 위치) 댓글4 loving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1 6771
1389 정미기를 한국에서 사서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댓글6 Yohan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4 12438
1388 여행 체육 가능한 리조트 혹은 호텔... 댓글2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8 6488
1387 기타 필립이라는분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발리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4 6601
1386 비즈니스 누에고치에 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댓글2 족심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2 8261
1385 통신/전자 혹시... 전산라벨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댓글2 pmyoung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7 8178
1384 여행 여행사에 근무하시는분,,,^^: 댓글2 사신킬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5 11297
1383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5년,KITAP), KITAS 발급 이후 2년 체재시 신청 가능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27 8933
1382 인도네시아 이슬람교의 최대 명절인 Lebaran시작 댓글1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20 7013
1381 KITAS// KIMAS 발급관련 등등~(SKLD) 댓글13 chr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20 11025
1380 호적등본이 필요한데 댓글4 helm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01 911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