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2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16 07:55 조회7,274회 댓글4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7299

본문

최근에 모든 업체가 BPJS KETENAGAKERJAAN 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확히 저게 뭐고 무슨 혜택이 있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의료)과 BPJS KETENAGAKERJAAN(생명, 산재, 노후, 연금)의 인니규정(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을 보면 제1장 1조 3항의 가입자라 함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6개월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이다라고 명기되어있고,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제1장 1조 8항에도 가입자의 정의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허가 연장을 위한 조건에도 사회보장가입이 의무조건으로 되어있기에 인니 법규정상으로는 가입이 의무인것은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장복지에 따라 위의 보장성 지원이 이미 있는 경우, 2중 지출 및 인니정부의 국고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급여의 1%, 노후의 경우 급여의 2%를 근로자 본인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본인부담율도 적지 않습니다.
급여신고부분과도 맞물려있어서, 소득세신고분과 BPJS신고분이 다를경우의 리스크도 인식해야 하구요...

참 쉬운게 없는 인니입니다...^^

날자님의 댓글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국가의료보험)이랑 헷갈리신것 같아요.^^

BPJS KETENAGAKERJAAN 연금같이 직원 관리 보호 프로그램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BPJS KESEHATAN은 의무화 되면서 한인 신문 등에서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 부분은 언급이 전혀 안되서요.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들 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는 맞는데 상황에 맞춰서 담당하는 애와 얘기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해주시면 될겁니다
저희같은 오랑아싱도 지역에 따라서는 가입해야 키메스연장을 시켜주는 곳도 있다네요..ㅡㅡ
공장에 대한 모든 서류가 있을경우는 어렵다는 핑계를 되면서 안하고 버틸수가 있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할때 가입여부를 묻고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으니
일잘하고 오래갈수 있는 애들 위주로 몇명만 해주시면 될거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4건 3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86 비즈니스 영어 서류 번역 댓글6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7 5330
4285 통신/전자 좋아요1 CCTV 스마트폰 연동 방법 아시는 고수님 댓글6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30 7953
4284 기타 한국 운전면허증 연장건. 댓글5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30 4555
4283 교육 자카르타 내 영어유치원 (IS) 설립 예정중에 있습니다. 댓글2 MrL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7 4982
4282 세법/법률 현지인 명의 레스토랑 매입관련 댓글4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4 7495
4281 차량/교통 자동차 앞유리 유막 관련 댓글10 첨부파일 싱가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7988
4280 비자 비자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댓글2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31 4152
4279 세법/법률 세금<쟌소트택> 댓글3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5219
4278 통신/전자 LG TV 한글 자막 보는법 댓글4 Jin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6 21347
4277 비즈니스 최근 수입 컨테이너 트럭킹 비용 급상승, 사실인가요? 댓글2 호호아쥼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5 6324
4276 비즈니스 수입 대행 댓글1 pings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5 7236
4275 교육 인도네시아 어학연수관련 댓글2 우학연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2 4816
4274 건강 꿀 구할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7 j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4 10816
4273 건강 자카르타 근교에 탁구장이나 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댓글6 바람부는언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0 8590
4272 비자 전자kitas 질문 댓글1 chococ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6 3327
4271 비즈니스 핸드백, 가방류 생산가능한 CMT 공장을 찾습니다. 댓글5 CAS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8 5267
427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실 복장 질문입니다. 댓글2 밤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7 5271
4269 생활/문화 오늘 한일전! 댓글9 SCV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0 9160
4268 차량/교통 차에 짐을 싣다가.....그만~~~~ 댓글9 오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5 11063
4267 생활/문화 수라바야에서 품질 좋은 가구와 전자제품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궁금해요? 댓글1 피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9 6460
4266 생활/문화 곰탕. 댓글1 he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8 3295
4265 통신/전자 아이패드에 관한문제 댓글10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9082
4264 비자 이럴때 출국시 문제가 되나요? 댓글3 kingpill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2 3107
4263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파마 머리 잘하는 미용실 알려주세요~ 댓글2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11584
4262 통관 DHL 통관문제 댓글2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30 4040
4261 비자 키타스 대행 문의 댓글2 도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9 8447
4260 생활/문화 심야에 글로독(차이나타운) 위험한가요? 댓글10 절대유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8652
4259 차량/교통 기아 picanto 살려고 하는데 도움구합니다.. 댓글7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4 1680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