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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BPJS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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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12 11:28 조회8,00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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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593

본문


2014년도부터 JAMSOSTEK이 BPJS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현지 여직원을 한명 가입시켜주기 위해, 관련 근거를 찾아보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BPJS에 직접 문의하여, 관련 근거를 요구했더니

Peraturan Pemerintah no. 14 tahun 1993 Pasal 2 Ayat(3)

1993년 정부 규칙 제14호 2항

Pengusaha yang mempekerjakan tenaga kerja sebanyak 10 (sepuluh) orang
atau lebih, atau membayar upah paling sedikit Rp.1.000.000,(satu juta
rupiah) sebulan, wajib mengikutsertakan tenaga kerjanya dalam program
jaminan sosial tenaga kerj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요 부분을 주더라구요.

내용인즉, 10인이상 또는 1juta이상의 월급을 지불하는 사업주는 모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근데, 이 법이 생긴건 1993년도 이고... 이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이미 2juta이상이기 때문에 거이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인도웹에 문의드리고, BPJS 홈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고, 컨설팅측에 문의해본바로는

2011년 법률 24호

Undang-undang No.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Pasal 14
Setiap orang, termasuk orang asing yang bekerja paling singkat 6 (enam) bulan di Indonesia, wajib menjadi Peserta program Jaminan Sosial.

모든 사람, 인도네시아에서 최소6개월을 일한 외국인을 포함한, 은 가입의무가 있다고 나오네요.


어느측 근거가 맞는걸까요?

그리고, 외국인도 포함한다고 한다면... 한국인직원도 가입을 해야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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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외국인 모두 가입대상 입니다

취지는 외국인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대부분이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 병원을 가지 않으니

결국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거겠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가입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런상태로 지속되면.. 뭔가 조치를 하겠지요... 그때가서 움직이셔도 될 같습니다

일은즐거워님의 댓글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공유합니다.
노무 및 관리와 미팅하여....... 현재 JAMSOSTEK+BPJS Kesehatan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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