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9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8,126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7건 36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2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취업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1 연신내폭격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7 6106
3928 끌라빠가딩 믿음교회 문화강좌 안내 (인니어, 스포츠댄스)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7 6105
3927 세법/법률 Kitas 중복 보유? 댓글8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9 6105
3926 기타 애완동물 출국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3 곰테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6 6105
3925 ★끌라파가딩근처 대학교어학코스 있나여? auto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7 6104
3924 비즈니스 인니 자카르타 현지인(한국인x) 사무직여직원 월급이 궁금합니다^^ 댓글3 첨부파일 scv25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7 6104
3923 [반둥] 한국에서 쓰던 기저귀와 비슷한 수준의 기저귀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댓글6 글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1 6103
3922 비자 관광 비자로 60일 체류 가능 한지 알려 주세요.. 댓글4 babodabod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6 6102
3921 비즈니스 목분으로 사출 제품가능한 업체 있나요? 꿈이뭡니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7 6102
3920 생활/문화 신부메이크업 잘하는 곳 댓글1 ELM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0 6102
3919 통신/전자 삼성폰(SCH-M710) 에대한 급질문입니다. 댓글2 surabayan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7 6101
3918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3G유심카드가 안테나가 없어졌어요 댓글4 스타텔레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8 6101
3917 여행 아시아나 수화물.. 댓글3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0 6100
3916 교육 영어 개인 레슨 선생님 구합니다 댓글1 Jennyn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3 6099
3915 기타 19일 골프장 여는곳 있나요? Ngkr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6 6099
3914 세법/법률 수입허가 관련 댓글1 ambi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6099
3913 생활/문화 2015년 여름방학 주니어 골프특강 jad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2 6099
3912 질문드립니다. [인도네시아국립대 한국어과 졸업생채용관련] 댓글3 7604어리버리야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6 6098
3911 여행 주요 항공사 자카르타 사무실 전화 번호~ 첨부파일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1 6098
3910 인도네시아 MAP 정보(PDA,smartphone용) 댓글1 첨부파일 August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3 6098
3909 생활/문화 쥐잡기 댓글2 zz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6098
3908 통신/전자 아이폰 A/S센타? 댓글1 edw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6 6097
3907 비자 신규 노동비자(비지니스) 발급상황 댓글4 lati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2 6097
3906 통관 2013년12월24일이후 끼따스 없이 이사화물 통관하신분 계신가요? 댓글3 시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6096
3905 기타 포인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안전제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6 6095
3904 기타 김진억 사장님을 찾습니다 댓글2 아돌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6095
3903 통관 비비탄총 인니로가져오는법 시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6095
3902 사회문화 비자 혼자 연장하기 댓글3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6 609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