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아파트 관리비에서 세입자가 내야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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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아파트 관리비에서 세입자가 내야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14 09:59 조회5,01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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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판트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임대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내야하는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2, 5, 6번 항목을 내야한다는 분도 있고 5, 6번 항목을 내야한다는 분도 있어서요.

전체 금액 중 2번 항목 금액이 크다보니...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답변 주시는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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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끕이 좀 되는 아파트에 사시는군요. ^^
집주인과 따로 계약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전부 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무(행정) 처리비 - 이런 걸 따로 받다니 한국인 관점에서 보면 좀 도동눔스럽겠지만, 한국은 관리비에 다 포함시켜 청구하니까 안보이는 거겠지요.
2. 관리비
3. 시설 수선/교체비 - 관리비의 일종인데 시설 손상시 즉각 교체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예비비입니다. 곳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4. 인지세
5. 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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