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긴급 도움 요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7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긴급 도움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8 16:20 조회9,75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8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한국업체에서 근무중인 한국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여기 올때 경력사원 (Manager)으로 3년 계약하고 입사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를 남겨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 올때 3년은 보장 해준다고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해서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듣고보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귀책 사유도 없고..
이 경우에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너무 급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계약서를 썻다면 이 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기업의 문제에 끼어드는 것을 꺼립니다. 노동부에서 전혀 협조 안해 줄 겁니다.

weekendwecan님의 댓글

weekendwe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asal 62 Undang-Undang No.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보시면, 어느 한쪽의 요구의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Pasal 61 ayat (1) 에 명확히 기재되 있습니다.
따라서 레곤님 같은 경우 10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계약상에 인도네시아 법과 반대되는 사항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3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37 기타 호떡누르는 기구, 호떡손 댓글2 matadew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21 11655
5236 부동산 찔레곤 바랏 ( 포스코 가까운 곳) 집 구합니다 댓글2 심플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9085
5235 비즈니스 보일러용 석탄 공급합니다. prod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4 7021
5234 기타 어묵종류 생산업체 찾습니다. 댓글3 실업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14600
5233 비즈니스 주변에 도비업체(비계업체) 댓글1 언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7 4261
5232 생활/문화 자카르타 슬라딴 쪽 생활정보 문의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5 7373
5231 기타 센트비 송금실패시 환급절차 댓글4 ARMADA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05 9795
523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어과 졸업한 24살 여자입니다, 인니 취직 어떤가요? 댓글39 cemang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19203
5229 기타 경비 복장 관련 댓글1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25 14083
5228 회사정관(Akta Pendirian) 댓글5 리셑내인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9 7325
5227 기타 50대 한인남성 Jeong hady 라는 분 아시나요? Help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01 7909
5226 비즈니스 성인 가라오케 설립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7 뚱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3 11720
5225 건강 안과 병원 문의 댓글1 Kevin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7 19353
5224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음향기기 전자 제품, 규제 및 인증등이 있는 지요? 댓글1 lengk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8598
5223 부동산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댓글3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01 13354
5222 답변글 세법/법률 형소법 형법입니다. 댓글3 첨부파일 바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3 8627
5221 비즈니스 광고 카톡방 초대 가능한가요? 댓글1 LucA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7 8597
5220 비자 싱가폴 1박 2일 단순 여행 댓글2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1 7704
5219 기타 구매대행 댓글3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8 15869
5218 통신/전자 Macbook air 문의. 댓글5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5 9702
521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행지 추천 댓글1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4 10667
5216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영화 베를린 상영하고 있는 곳 있나요? 댓글7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0 13049
5215 기타 강아지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여러분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4 보리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0 11669
5214 여행 뿐짝 빠스 (Puncak Pass)여행 다녀오신분 댓글3 대박행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1 13938
5213 비자 비자업무 대행 댓글3 희술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8 7653
5212 답변글 교육 토마토 부근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절실 요...) 댓글1 memo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2 4914
5211 비자 kitas 비자 만료(멘붕ㅜ) 댓글8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9 8404
5210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소품 도매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2 김세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5 1349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