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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현지인 직원 연차관련 급 질문입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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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혼의서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3 11:21 조회10,837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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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107

본문

안녕하세요
 
현지인 연차관련 여러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연차규정은
1년이상 근무한자에 대하여 12일의 연차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 1년은 연차가 없는 것이고
2년차부터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고
계약직 2년차 근로계약이 끝날때 더이상 계약연장을 안할때(근로관계 해지시)
 
요청질문 1)
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의 기준은
12일 입니까? 아님 24일 입니까?
 
요청질문 2)
인사부 직원이 말하는 것은
첫번째 1년 - 12일 + 두번째 1년 - 12일으로 총 24일 이라고 하는데
연차보상은 1년차 미사용년차 + 2년차 미사용년차 모두를 소급해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연차라는것이 1년안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년도로 적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례적으로 이러면 된다는 답변보다는 정확한 노동법 규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마니또님에 의해 2013-09-03 19:28:01 한인의 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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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KB, Bab VII, Pasal 30 Cuti Tahunan

1. Pekerja berhak atas cuti tahunan selama 12 (dua belas) hari kerja setelah bekerja 12 (dua belas) bulan
  secara terus menerus.
2. Permohonan cuti tahunan diajukan sekurang-kurangnya 1 (satu) minggu sebelum tanggal rencana
  mulai cuti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dari kepala bagian yang bersangkutan dan verifikasi
  oleh Departemen Sumber Daya Manusia
3. Pengambilan cuti tahunan diatur atas dasar kepentingan Pekerja dan kepentingan operasional
  Perusahaan dan harus diambil dalam jangka waktu 12 (dua belas) bulan setelah hak cutinya muncul.
4. Cuti tahunan yang karena alasan operasional perusahaan tidak dapat dihabiskan pada tahun bersangkutan,
  maka sisa cuti tahunan tersebut masih berlaku pada tahun berikutnya paling lambat hingga 6 (enam) bulan
  pada tahun berikutnya yakni akhir bulan Juni tahun berikutnya (akhir 6 bulan berikutnya) dan ini artinya
  setelah batas waktu tersebut cuti yang belum diambil akan hangus kecuali atas persetujuan perusahaan
  cuti tersebut tidak diputihkan.
5. Setelah bulan Juni tahun berikutnya (setelah 6 bulan berikutnya), maka sisa cuti tahunan
  yang tidak diambil akan dihapus dan di nol kan.
6. Saat menjalani cuti tahunan, bila Pekerja jatuh sakit maka DC (Doctor Certificate) tidak berlaku,
  namum bila saat menjalani cuti tahunan ada hal-hal seperti yang disebutkan pada pasal 35 ayat 1
  maka Pekerja masih berhak atas excuse dan cutinya selama excuse dipending.
7. Cuti tahunan pada dasarnya tidak dapat diganti dengan uang.
8. Bilamana Pekerja terputus hubungan kerjanya sebelum periode 12 bulan pada tahun kedua
  dan seterusnya, cuti tahunan akan dibayar secara prorata.

상기 연차휴가 규정의 핵심이 4번과 5번항 같은데요.
미시행한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익년 6월까지 유효한 시효 기간이고
시행하지 않으면 7월 이후 자동 소멸된다는 것 같습니다.
위의 규정이 노동부 통념 규정이라면 사규에 규정하고 직원이 동의하였다면
그것이 더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번 항에 미시행 연차 휴가 일수만큼 돈으로 대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상 12일 휴가를 다 주지 못했을 경우 돈으로 환산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규에
기재하고 현금 지불로 대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awafrog 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시행령에 의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되지만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의무도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니법인도 이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직원이 site link 해서 주었는데 잊어버렸음;;)

다만 1년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12일이 발생했고

2년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계약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2년차 12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생일은 계약일(근무일) 익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 역시 애매하게 노동부에서 물고 늘어지때가 있어

저희 같은 경우는 만료 하루전에 계약 해지 합니다 물론, 한달전에 고지 하지요 (반드시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이 경우에는 잔여 계약일 즉, 하루치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에서 지불합니다

저도 연차수당 지급 때문에 잡음이 좀 있어서 노동부도 만나고 현지 변호사도 만나면서 찾은 해결방법입니다

적법성과 도덕성을 떠나서...

더 이상 연차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잡음이 없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되지 않고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의 보상이 미지급 되었을 경우, 이를 차후에라도 근로자에게 지급 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는 한국의 씨티은행이 행내 여직원들의 미사용 보건휴가의 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지급하도록 한 판례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씨티은행 한국법인은 보건휴가(생리휴가) 보상조항이 법개정에 따라 없어 짐에 따라, 미지급 된 보건휴가 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했다가 노조와의 소송에서 패소 하였고,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미사용 보건휴가분에 대해 이를 모든 소급해 전액 지급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모든 은행들도 미지급된 보건휴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도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회사든 회사 설립시 만들어 놓은 사규(peraturan perusahaan)가 있고 고용계약에 관한 합의서(perjanjian kerja)가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제 생각에 황혼의 서슬님께서도 생뚱맞지만 그걸 찿으시면 그안에 유리한 문구가 있을 것 같으오니 한번 찿아 보시기를 권합니다.보통 노동부에 애초에 제출해놓은 그런 서류가 회사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범용적인 것을 인용한 것이라면 그안에 cuti tahunan 에 보통. ..

12개월 근무한자는 12일의 유급휴가.........
휴가사용 권리는 1년이며,근로자는 휴가기간중에 사용않으면 익년도로 이월하여 쓸 수없다....

등등 언급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조하시구요..노동법 79조 2항에는 단지 *****12개월,12일에 대한 규정만 있을뿐이므로 만약 24개월 24일에 대한 주장을 계속할경우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을 가져오라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노동법 시행령에는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6개월로 되어있고,6개월내에 권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월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수고하세요.

살콩님의 댓글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는데로 알려 드릴께요.
112회 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이 지나면 통상 남은 휴가일수를 일일임금* 남은일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계약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계약서에는 남은 휴가는 일일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다음년도에도 유효하다는 것은 못들어 봤습니다만, 아마 노동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만드실때 이런 부분도 필히 적으시면 나중에 직원간의 불화가 없을 듯 합니다.
다른 분께서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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