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amnesty pajak 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amnesty pajak 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을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27 22:01 조회4,725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6794

본문

 amnesty pajak 이 Yayasan sosial (고아원) 도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올해 초에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었는에    amesti pajak 신고를9월 말까지 해야 한가고 해서  했는데 .고아원 건물에 대한

2% 세금이 또 부과되었네요.......비영리 법인단체인 야야산도 이번 조세법에 따른 신고와

건물에 따른 세금을 또 다시  2%로나 내어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시는분의 답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월 소득 4.5jt 이하와 교회나 사원은 신고로

되지만   학교법인,사회복지 법이 ..고아원같은  법인은 재산 신고와 2%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세관직원이 말하는데    그게 맞는것인지. ..조세감면법이  amnesty pajak인지..아니면 다른법인지..

헷갈려서...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prodio님의 댓글

prod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공유해 드립니다.
1.Tax Amnesty(TA)는 NPWP가 있는 모든 법인(영리,비영리)이 적용 대상입니다.
  만약 개인이라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NPWP가 없다면 개인 NPWP취득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던 법인이던 누락된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합니다
2.TA의 기본 취지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자산에 한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건물 감가상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되었고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었고 신고하고 있다는 증거임으로 똑같은 내용을 다시 TA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가을남님의 댓글

가을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법의 취지는 그렇지만 그러나 현실은 현지인 이나 현지 법인의 재산을 다시 체크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제가 도우는 법인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등록되어 있지만  TA로 인하여(  법인의 건물이 크고 고급스럽다) yayasan kaya 란  이유로 세금을 징수 받았습니다...아직 이 상황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0건 3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58 생활/문화 자카르타 남쪽 Gandaria heights 인터넷 아스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4 5274
5257 교육 자카르타 슬라탄인데요. 인니어 초급부터 배워야하는데 가정방문 교육하시는분이 계실까요? 댓글3 맛있는거먹고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0 10161
5256 부동산 완료 댓글2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7 8500
5255 기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한국상품 선호요인 설문 댓글1 첨부파일 고려대배은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5 5231
5254 교육 인도네시아어 교재 소개!^^ 댓글18 happyda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30 8735
5253 숙박 11월~12월 꾸따or스미냑 근처에 렌트룸 구할수 있을까요? 댓글1 60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3 6396
5252 기타 현수막 제작 업체 소개부탁드려요~ 댓글1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30 6503
5251 기타 공장 산업 재해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댓글4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3 10205
5250 세법/법률 개인 소득세 관련 문의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6922
5249 은행 환전시 어떤 방법이 가장 이득일까요? 댓글3 꾼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7731
5248 여행 반둥 sari ater를 온천 문의드립니다. 댓글5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8503
5247 통신/전자 컴퓨터 도매상가 또는 기계식키보드. 댓글3 빈스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0 7185
5246 기타 인도네시아 나무에 관한 질문이요 댓글1 박코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7104
5245 숙박 자카르타 남쪽 근처에서 8월 3주간 머물 숙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5 DAV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6 6771
5244 통관 가루다항공 수화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댓글8 착한반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1 9981
5243 통신/전자 안녕하세요 댓글2 한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4 6463
5242 비자 너무헷갈려서요.꼭좀 도와주세요.ㅜ.ㅜ 댓글2 쭈쭈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3 7522
5241 차량/교통 공항에서 자카르타 가는법 댓글5 석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31 7493
5240 기타 지역별 가이드 구하는 방법 궁금해요. 월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5212
5239 생활/문화 발릭파판에 한국식당이 있나요? 댓글6 shr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9790
5238 통신/전자 한글문자되는 가벼운 전화기 알려주세요 댓글2 ANDREAGA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7414
5237 기타 콤플랙 경비 월급 어떻게 주나요? 궁금합니다. 댓글1 초마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2 7407
5236 교육 한국어선생님 모십니다 댓글3 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30 6506
5235 기타 폐기물 관련 댓글5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8 8434
5234 기타 인니 운전 면허증 발급관련 문의.. 댓글6 아이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5 8910
5233 건강 산부인과 관련문의 드려요 댓글3 pkco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1 9924
5232 비즈니스 LED NEON 옥.내외 광고간판 댓글1 폴리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5 6473
5231 생활/문화 효과 끝내주는 바퀴벌레 약. 댓글7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1097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