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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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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24 09:27 조회10,810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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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글로발 센터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인도네시아 외자투자 법인설립(PMA)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의 전자비자 온라인 신청과 무관 하지 않고 현장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단 시간이 많이 소요 될 듯 합니다.
예전에 기본 PMA법인설립기간은 45일에서 60일 이상 소요 되고 있습니다.
또 납세번호(NPWP)도 직접 수령이 않되고 우편으로 송부하는데 적게는 1주일 이상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 되며 주소가 틀려서 반송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그럼 다시 재송부 할 경우 기간이 한 달 이상도 소요 됩니다.
 
일단 투자청의 온라인 접수 순서는 대략
투자청에 신청접수->서류검토->서류보충통보->서류보충->컨펌,접수->진행->확인통보->수취
 
순으로 대략 기존의 기간인 4일 보다 대략 2주나 3주가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빠른 확인과 보충이 이루어 졌을 경우로 그렇지 않을경우 현재 한달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접수 이전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시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은 사업장 입니다.
 
작년 부터 법인 사업장 선정시 PMA 업체는 일반상가 루꼬(RUMAH+TOKO),공장재임대,재임대 등이 불가 합니다. 
예전에 설립한 업체도 고정허가서나 환경평가등의 진행을 위해 투자청에 접수 할 경우 미리 확인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설립한 업체는 이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상가가 않되니 이사하라고 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의 상업건물이나 빌딩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무역회사는 창고도 있어야 하므로 시작 전에 꼭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상가의 경우 자체가 사용불가하지만 보통 한 건물(2~3층)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2군데 업체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먼저 확인을 정확히 해 보고 진행을 하셔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도 재 임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임대를 할 수 있는 사업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예를들어서 임대업체가 목재공장인데 잔여 부분을 재 임대 할 경우 임대사업자 허가가 없으므로 불가 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지인의 사무실이나 상가등을 법인주소로 사용 하다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이후 향후의 내용을 지켜 보다가 더 이상 우리 교민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글을 올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론에 대한 내용이므로 현장에서의 대안은 담당자나 대행업체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인도네시아의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시어 우리 교민들이 쓸데 없이 사업초기부터 수업료라는 명목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투자 인,허가 법인설립 컨설팅
PT GLOBAL CENTER CONSULTING
메일주소:ptgcc@hanmail.net
전화번호:0811-876-204
카톡아이디:KITAS
 
감사합니다.
서병환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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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k77님의 댓글

ok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지인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현지인의 배신위험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자투자100프로 기업은 회사설립할때나 승인받을때나 영업할때나 불이익이있나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적을 변경하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적을 변경하지 않고 현지인 일반 회사(SWASTA NASIONAL)를 운영할 경우 차명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만 국적을 변경 하였다면 기존의 현지 회사와 같습니다.
다만 외국과의 거래가 많아서 수입이 많고 수입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투자청에서 PMDN을 진행 하시면 PMA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자투자업체(PMA)의 혜택이란 수입시 수입허가,수입시 세금 감면혜택과 외국인고용등을 이나라 정부에서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언급하신 PMDN은 현지인 지분 100% 사업체이며 투자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PMDN 이라고 합니다.

경사났네님의 댓글

경사났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립니다.
현지국적을 취득하여서 PMDN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PMDN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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