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애기 출산 하고 이민국 신고을 어떻게 하는지요 ?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4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애기 출산 하고 이민국 신고을 어떻게 하는지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give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3 18:34 조회12,094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7462

본문

 
애기 출산을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한국 대사관에는 신고해서 여권까지 만들었는데
인도네시아 이민국에도 신고을 해야 하나요 ?
 
정보좀 주세요
감사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givemi님의 댓글

give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lik 님 poong님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혹시 이런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네요
연락처 좀 부탁 드립니다

poong님의 댓글

po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사항 중 적어도 아버자의 끼따스 만료날짜 한달전에 이민닌국에 아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25 벌금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5는 한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경과 일수에 따라서 $25불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잘 몰라서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버지 끼따스 만료날짜 기준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지정한 출생후 .....일 이내 신고 일자를 넘겼을때, overstay 벌금이 하루 지났을때마다 $25.00/일입니다. 즉 15일이 경과되었다면 $25.00 x 15일이 됩니다.

댓글의 댓글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생아의 여권에 찍는 STAMP 즉 KITAS VISA와 KITAS CARD 의 발급은 필히 아버지의 KITAS 만료 날짜를 따라야 하며 늦어도 아버지의 KITAS 만료 날짜 한 달전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US$25 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회성 벌금으로 알고 있으나 확신을 위해 확인 하십시오.)

앞의 내용과는 다르나 Citizenship Law of 2006에 의거한 모든 아이의 이중 국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4 일 전까지는 이민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이 늦어지면 US$25/일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이 지연된 날만큼 벌금이 부과되며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등록 하지 않는 이유를 입국 심사관이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벌금의 성격은 다릅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경우 현지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기의 KITAS VISA 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아기의 여권이 이미 있으면 여권에 KITAS VISA 스탬프를 받고, KITAS 카드, Buku Pengawasan Orang Asing (POA) 등
  을 받아야 합니다.

* KITAS 발급에 필요한 서류 *

o Surat Keterangan (Work Letter)
o 부모와 아이의 여권
o 어머니의 KITAS
o Surat Lapor(출입국 관리 사무소로부터 14 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등록 편지)
o 아이와 부모의 출생 증명서
o 부모의 결혼 증명서
o Buku Mutasi (아버지의 Blue Foreigner's Book)
o Surat Sponsor (Sponsor's Letter - 고용주의 후원 편지를 가지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o 모든 문서들의 최소 2 통의 사본.
o 약 3 일 후에 KITAS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갓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KITAS의 만료 날짜를 따르게 됩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KITAS의 만료 날짜
        한 달 전에 이민국에 아이를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US$ 25 벌금이 있습니다.
• 아기의 여권을 얻고 이민국에 등록되어 KITAS가 발급되면, 신속하게 아기의 출국 비자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먼저, 출생 14 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즉시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 문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가져와야 합니다. 이 통지를 지연하는 경우 US$ 25/day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외국 사람이 인도네시아인과 결혼 할때,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에 거주하면 신생아도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나 방법 등은, 이민국에 문의하시거나, 다른분께서 알려주실겁니다. 이민국에 신고가 늦으면 overstay 벌금을 물수도 있다고 알고 있으니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출생후 ..... 일내 신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3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63 생활/문화 비파강좌 교재 구합니다 댓글3 똥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1 6422
5262 차량/교통 자동차 부품 수입 가능 회사 댓글4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6 6677
5261 세법/법률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PPh 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급- 레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5624
5260 차량/교통 중고 자동차 파는 주소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m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6 9415
5259 비자 출국에관해서.. 댓글1 포비v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1 5102
5258 기타 보고싶은 친구 찾기 강돌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7 5399
5257 교육 자카르타 중국어 학원 댓글1 드림어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8 7858
5256 교육 (수정)일본어 원어민 강사 댓글2 허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7684
5255 건강 끌라빠가딩 롯데마트 헬스장 문의요 댓글1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5 7838
5254 비자 방문비자 최대 연장 횟수 댓글4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1 11657
5253 비자 도착비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3 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8424
5252 생활/문화 자카르타 바 (Bar)에 대하여... 댓글4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2 10630
5251 통신/전자 에어콘수리 댓글2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9 8014
5250 비즈니스 윤활유 또는 오일 대리점 아시는 분 댓글3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30 8306
5249 비즈니스 우산 제조업체를 찾고 있읍니다. 댓글1 바보천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7116
5248 기타 커피 전문점을 찾습니다 댓글4 전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8156
5247 생활/문화 피아노 조율사 소개시켜주세요 댓글2 k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4 6662
5246 통관 한국에서 김치를 가지고 오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댓글5 금정구푸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5 7989
5245 비즈니스 그래픽 카드 질문 댓글2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1 5960
5244 비즈니스 회사유니폼 자수/프린트 질문드려요 댓글1 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6 6403
5243 여행 반둥으로 여행가려고 합니다. 댓글2 ke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2 7532
5242 생활/문화 인도웹에서 즐기는 한인드라마 뉴스정보 김장포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7 5087
5241 통신/전자 세랑,찔레곤 지역에 인터넷(회사) 설치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댓글3 CRoNal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7 6606
5240 은행 급 합니다 bii 은행 안전 한가요 댓글5 머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3 10710
523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취업에 대해 궁금합니다.(섬유 or 회계) 댓글3 엔젤아이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9 8554
5238 기타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댓글9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0 6839
5237 소아아동 큰 병원 추천 바랍니다. 댓글1 seon7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2 6054
5236 숙박 원룸이나 스튜디오 단기임대 가능할까요? 댓글1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3 620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