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6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3,455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8,739건 3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787 비즈니스 기름 짜는 기계 제작하는 공장 댓글4 남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3 11168
7786 생활/문화 아이폰 수리.. 댓글2 쥬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11 6333
7785 기타 "흥신소 문의 " 내용 펑합니다. 댓글4 luceo8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5 3195
7784 통신/전자 LP player 턴테이블 살 수 있는곳 아시나요? 댓글2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9 7699
7783 세법/법률 외국인투자법인 자본금 납입 댓글2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1 7081
7782 통신/전자 아이폰 구입 여부 문의 댓글2 Lee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5 7332
7781 비즈니스 (완결)전기충전소 및 발전 관련 정부사업에 참여 협업 원하시는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전기차 임대포함) 댓글2 첨부파일 jayafa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0 7151
7780 교육 cibubur, bekasi 중국어 배우고 싶습니다.(튜터,과외선생님 찾습니다.) 댓글1 호수공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5678
7779 차량/교통 도요타 신형 아반자 1.3 과 1.5 중 무엇을 구입해야 할지 조언 구합니다 댓글13 오랑오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30 11290
777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문화 댓글4 취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1 8041
7777 답변글 건강 Re: 통풍 관련 병의원 어디로 야할까요? 댓글11 우여곡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9 5744
7776 기타 냉동택배회사 아시는분? 댓글6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7585
7775 통신/전자 한국발 갤럭시S2 문자 보낼때 발신자 번호를 넣으라고 계속 뜨네요... ㅠ.ㅠ 댓글1 pos03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6 7429
7774 차량/교통 렌트차량 + 기사 비용 문의 댓글3 호호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7754
777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한국어 통역 한달 적정 급여 댓글5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9 11739
7772 생활/문화 자카르타 ipTV는 댓글1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4 15734
7771 부동산 KITAP 소지자는 부동산 구입 할수있는지요? 댓글2 바이크몰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11523
7770 비즈니스 /직원 근태/ 한달 중에 7일 안나오고,,,, 댓글3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2 7260
7769 생활/문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5 바나나인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8262
7768 통신/전자 요 명품 헤드셋 파는 곳 알려주실분 ? 답답 합니다 어디서 파는 지 댓글6 첨부파일 분당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4 13792
7767 부동산 수라바야 6개월 집/자동차 렌트 구함 댓글2 춤추는두리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0 11127
7766 여행 솔로 족자 식당 댓글2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8 5181
7765 차량/교통 인도네시아에서 국제면허증 발급 불능한요? 댓글2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4 5694
7764 생활/문화 elevenia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댓글2 d0nal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3 4724
7763 생활/문화 결혼서류 댓글11 나시까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9 10509
7762 비자 KITAS 연장 직접해보신분 있으시면... 댓글7 bul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3 12460
7761 통신/전자 한국사이트중에 블로그 접속이 안되네요. 댓글3 카르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1 4822
7760 비자 인니 비상주 이사 및 감사의 KITAS 댓글8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871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