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인 한국 데리고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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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d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2-04 18:48 조회10,957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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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광동진님의 댓글
화광동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식 결혼해서 부인을 한국 데리고 가겠다는데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한국을 그냥 다녀 올 목적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살 목적 인지가 불 분명한데 결혼 사실이 한국 호적에 등재가 되었다면 한국 채류시 한국의 법무부로부터 여자분의 이중 국적 문제를 6개월 내에 정리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만약 여자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의사가 있으면 주 한 인니 대사관에서 인니 국적 포기서를 확인받아 법무부에 제출하면 되고, 본인 의사로 인니 국적을 취하겠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며 매번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만 한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인니인과 결혼했다 해서 인니 국적을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쏘아올린님의 댓글
쏘아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제 결혼에 있어 위장결혼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쉽게 처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결혼 후 인도네시아에서 체류를 하실 모양입니다.
그럴시에는
여자분이 직업이 있어야 하든지 아님 남자분이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을시는 일정액 이상의 통장도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체류를 하실경우는
서류를 챙겨 가셔서 여자분의 호적이라든지 신원보증서,
한국 해당구청에 혼인신고후 비자발급 받아야 됩니다.
서류들도 번역을 해서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여.
조금 복잡합니다.
전문상담소를 찾아서 해결하시는것이 젤 빠릅니다.
개인이 할려면 많은 시간과 짜증, 차라리 안하고만다 이런생각까지..ㅋㅋ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해서..
한국에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해서..
신고 되면..
정식으로..
외국인 배우자 비자 나오지 않나여?
서류요구하는것 보니..
일반관광 비자 같은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