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5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0,698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15건 34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11 생활/문화 복숭아 어디서 살수 있나요??? 댓글8 연합회장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3 7206
4410 비자 어떤 비자를 받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댓글9 JaneDo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2 7456
4409 통신/전자 겔럭시 탭 사용하려면 댓글2 감사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2 5155
4408 기타 한국문화원 댓글2 24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1 7195
4407 생활/문화 애완견 반입 질문드립니다. 댓글7 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1 12425
4406 여행 호주여행 저럼하게 가고싶어요 ~ 댓글2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1 6686
4405 비즈니스 회사 설립전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댓글6 smarin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9983
4404 생활/문화 M 정수기필터가 싸게 유통되고 있다는데.... 댓글11 보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14036
440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관련 서적 질문~~ 댓글1 aodai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6312
4402 통신/전자 한국 핸드폰 댓글1 비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6847
4401 비자 여권 공란이 없네요. 댓글6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9204
4400 교육 인도네시아에도 사이버대학이 있나요? 댓글1 인디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6718
4399 기타 인도네시아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첨부파일 쵸꼴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6784
439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주택 방향은 어느쪽이 좋은가요? 댓글7 미리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9 9764
4397 여행 한국에서 발리여행 댓글3 pis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9 12638
4396 차량/교통 좋은 렌트카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7 맘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9 10181
4395 생활/문화 10년가까이 된 딤채 얼마나 될까요? 댓글3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8 6174
4394 교육 인니어 선생님을 찾습니다. 댓글2 xeno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8 5628
4393 생활/문화 한국부인회 플룻 기초수강생 모집 redbu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8 6891
4392 은행 인니은행 달러통장-> 인니은행달러통장으로 송금시 수수료 댓글4 콩콩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9480
4391 건강 부황뜨는법 나와 있는 교재구합니다 댓글4 러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13272
4390 생활/문화 bahasa jowo 사전을 구할 수 있나요? 댓글5 wongkor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9050
4389 생활/문화 복합기 렌탈 업체 아시는분? 댓글4 더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6134
4388 통신/전자 TM ON 문의 댓글2 dhaurk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9195
438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물가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4 고무다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7818
4386 비즈니스 자카르타의 Business Park Kebon Jeruk Blok지역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가요? 댓글2 카일32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6644
4385 생활/문화 좋아요1 한국음식 요리책 (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 댓글20 첨부파일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10218
4384 교육 cibubur, bekasi 중국어 배우고 싶습니다.(튜터,과외선생님 찾습니다.) 댓글1 호수공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558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