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체류기간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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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날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06 17:20 조회3,34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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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일인데요 들어올 때 1년 Multi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 들어왔는데요(체류기간 60일)
지지난 주에 여권을 분실 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에 분실신고하고 재발급을 받다보니 체류기간 60일을 넘겨서 현재 64일째 입니다.
대사관에서는 구여권과 신여권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는 확인서 같은것을 발급해주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체류 기간을 Over 한것은 Fact라 일수 X 일일당 벌금은 불가피 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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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네째님의 댓글
네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화광동진님의 댓글
화광동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하루 당 20$ 로 알고 있고요, 6 개월 이상 불법 체류시 바로 구속 입니다.
Ngkrong님의 댓글
Ngkr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루 빨리 오버스테이 비용 내가 나가는수밖에 없을듯요..
64일이니깐 네고가능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