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도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달면삼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10 10:49 조회7,762회 댓글6건본문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식 계산은 FC풋사랑님 말씀대로고요, 하지만 인니는 뭐든 좋게 좋게 적당히 적당히죠. ㅋ
예를 들어 계산하기 좋게 월급이 240만 루피아면,
240만/12개월*3개월 = 60만 루피아
60만 루피아 줘도 되고, 기사가 맘에 든다면 '특별히 더 준다'고 생색 팍팍 내고 강조하면서 100만 루피아 줄 수도 있고,
이웃집 기사도 들어온지 얼마 안됐으면 괜히 우리집 더 줬다고 그집 기사 땡깡 부릴수도 있으니 고민될 수도 있고...
휴가 경우도 노동법 대로라면 이둘 피뜨리 2일과 주말 휴일을 제외한 평일 3일은 '노동부 장관이 권장하는 연차 사용일'입니다.
그러니까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쉴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난리나죠. 르바란에 휴가를 안줘서 결근하면, 결근한게 잘못이 아니라 휴가를 안준게 잘못한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ㅋㅋ
그러니 어지간하면 회사들 르바란 휴가 기간대로 따르시는게 무난하고, 정 필요하시면 일찍 복귀하도록 조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이러니 너는 따라야 한다는 강요는 아니고, 좋게 잘 말해서 상호 동의하는 형식이어야겠습니다.
법 기준은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는 적당적당 좋은게 좋은거, 뭐 그렇네요. ㅎㅎ
달면삼켜님의 댓글
달면삼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기사 월급을 어떻게 정확히 아시나요??? 신기 합니다..ㅎㅎ 딱 60주면 되겠네요.. 뭐 특별난것도 없고 하니..
댓글 감사합니다.~
FC풋사랑이원병님의 댓글
FC풋사랑이원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르바란 보너스 ( THR ) :
1.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 (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
2. 3개월 이상 근무자는 연속근무 개월수에 따라 = ( 월 고정급 / 12 x 연속근무 개월수 ) 로 지급.
물론 노동법상의 규율이며, 개인적으로 고용한 기사 및 도우미 등 역시도 해당하는것으로 암.
현시점까지 2개월 되셨다면 르바란까지는 약 3개월이네요 ~
위 계산식 사용하여 3개월치 THR와 차비정도면 괜찮을것 같은뎅...... ;;
인도웹 검색창을 이용 : THR 검색하시면 공유된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당 ~ ㅎㅎ 수두룩함 ㅎㅎ
달면삼켜님의 댓글
달면삼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솔직히.. 보너스 이런건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뎅... 좀 당황 스럽긴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줄건 줘야 겠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네노는범생님의 댓글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년 제 경우랑 비슷하시네요...
원래 르바란 보너스 기준은 회사차원에서는 월급의 100% 지급이 보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질문자분 처럼 기사를 고용한 기간이 6개월도 넘지 않은 시점이라면 고용주 재량껏 줘도 달리 별말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월급의 100%을 요구하게 되면 그 기사는 제 사견으로는 고용유지를 않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 봤을때 돈 문제를 자꾸 꺼내는 기사/가사 도우미/ 보모의 경우에는 오래 못 가더라구요.
달면삼켜님의 댓글
달면삼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해고는 아니고 단순 보너스 관련 문의 입니다...